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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

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무주택자 LTV 완화,

주택담보대출 최대 4억까지 가능

【'21. 7. 1. 시행】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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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1.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기준 등의 우대요건 혜택도 완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새로운 조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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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 우대 조건을 적용받으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9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1억 원 미만) 여야 합니다. 현재(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9000만 원 이하)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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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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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의 50~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집값의 6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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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20% 높아지고, 대출 한도는 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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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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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주택자 LTV 완화,

주택담보대출 최대 4억까지 가능

【'21. 7. 1.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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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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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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