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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수세무사 성수동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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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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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21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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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21.1.1.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발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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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1. 신고·납부 의무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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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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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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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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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고매입 증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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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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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경비반영과 마진율 산정이 어려워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매입증빙을 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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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1. 신고·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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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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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05.01.~0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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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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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의 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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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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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은 소매업이므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면 올해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복식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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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올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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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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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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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경비 및 소득 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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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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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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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본세율('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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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SNS 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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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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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