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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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



2018년

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

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

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2020년

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




2021년

(아래 참조)

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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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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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

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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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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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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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는

-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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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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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

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

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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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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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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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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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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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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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법인 2019-1797,2020.9.2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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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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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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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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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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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법규-731,2014.7.11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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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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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

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

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

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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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

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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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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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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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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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