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총지출 820조 9,000억원,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세무사인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총액이 아니라 지원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로 깎아주던 것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구조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혼인세액공제가 혼인지원금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가 출산지원금으로,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뀝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던 돈이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 2027년 예산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로, 종전 최고였던 2009년 10.6%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해 의무지출을 크게 줄인 것이 눈에 띕니다. ▶ 정부가 밝힌 주요 투자 방향 · · · ■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6조 1,000억원을 들여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세 가지를 새로 만듭니다. ▶ ① 혼인지원금 : 100만원 - 혼인신고를 한 모든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 기존에는 혼인세액공제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②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 1,000만~2,000만원 -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나누어 현금 지급됩니다. 기존의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 ③ 아동기본수당 : 월 20만~30만원 -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아동수당은 월 10만~13만원이었으므로 금액도 늘고 지급 연령도 넓어집니다. - 여기에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4개월간 월 30만원의 가정양육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최대 사례로 계산해 보면 · · · ■ 아동·청년 자산형성 지원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 2026년 9월 출생아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부모가 납입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만기 수령액은 설계상 6,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연 200만원씩 19년, 연 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 7,157만원입니다. ▶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 기존에 있던 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신설됩니다. ▶ 청년기회자금 (신설) - 5,000만원 규모로 공급하며, 대출 후 취업·창업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 · · ■ 청년 지원 예산 43.3조 — 분야별로 무엇이 늘어나나 -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이 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 늘어납니다. · · · ■ 농어촌·지방 지원과 지방국립대 등록금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대상 35개 군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비 보조율을 올리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각각 30%에서 25%로 줄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 그 밖의 지역 지원
· · · ■ 세무사가 보는 관전 포인트 ▶ 세액공제에서 현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 · · ■ 일정과 체크리스트 ▶ 앞으로의 일정 ▶ 지금 미리 확인해 두실 것 1. 내 주소지가 인구감소지역(지방우대지역)에 해당하는가 2. 출산 예정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인가 이전인가 3. 기존에 받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되는가 4. 연말정산에서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가 5. 자녀가 2026년 9월 이후 출생이면 우리아이자립펀드 대상인가 6. 진학 예정 대학이 30개 지방국립대에 포함되는가 7. 청년미래적금·청년기회자금 가입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가 · · · ■ 정리하면 - 2027년 예산안의 핵심은 총액 820조 9,000억원이 아니라 방식의 전환입니다. -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에서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소득 요건 대신 거주 지역이 지원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던 금액은 줄어들지만,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셔야 실제 손익이 보입니다. -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정부안입니다. 12월 국회 의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 · · #2027년예산안 #국가예산 #현금성지원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가정양육수당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청년기회자금 #청년예산 #농어촌기본소득 #인구감소지역 #지방우대지역 #지방국립대등록금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저출생대책 #연말정산 #세액공제폐지 #증여세비과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이상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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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기준,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포함)1단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출퇴근시간 변경-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중요한 점은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태아검진 시간도 보장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별도의 정부 기관 신청 절차 없이 사업장 내에서 처리합니다.· · ·2단계 — 출산: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월 22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부담 구조 (출산전후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에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만 부담합니다.✔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급여 수급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신청방법: 근로자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3단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제18조의2 제3항).-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제18조의2 제4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급여가 지급된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제18조의2 제2항,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 · ·4단계 —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부담의 핵심■ 육아휴직 대상·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기본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 단기 육아휴직: 자녀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6항·제7항).이 기간은 기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 구체적 금액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급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핵심 — 월 25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0원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미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임금 총액의 약 0.9~1.65%)가 재원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계없이 매월 납부하는 의무보험료이므로, 특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추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간접 부담은 존재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비용 (→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기존 직원의 업무 가중 (→ 업무분담지원금으로 보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별도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6+6 부모육아휴직제 (한시적 특례)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개월차: 월 200만원- 2개월차: 월 250만원- 3개월차: 월 300만원- 4개월차: 월 350만원- 5개월차: 월 400만원- 6개월차: 월 4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급여 수급 요건·신청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제70조 제2항)✅ 신청방법①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② 근로자: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제출③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급여 지급· · ·5단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제19조의2 제3항).-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제19조의2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단축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구체적 금액·신청방법 총정리여기가 핵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정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연간 570만원 (첫 3개월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자녀: 연간 360만원 (월 30만원)✔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연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 인센티브 월 10만원 추가)✔ 지급 방식: 50%는 요건 충족 시 선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사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대체인력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규모 불문 월 최대 120만원 (실제 근무시간 비례)✔ 채용 전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 금액 지급✔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최대 1개월)에도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지원금 전액 선지급으로 변경 (기존 50% 사후지급 폐지)✅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휴가·휴직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합니다. 휴가·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업무분담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등 업무분담:-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규모 불문 월 최대 2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연속) 업무분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2026.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가능✅ 신청방법: 업무분담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업무분담자 금전 지급 확인 서류(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사업주 혜택 요약 — 월 250만원 급여 근로자 기준 시뮬레이션사례: 우선지원대상기업(30인 미만),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직원이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 직접 부담: 육아휴직급여 0원 (전액 고용보험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 570만원 수령✔ 대체인력지원금: 월 140만원 × 12개월 = 최대 1,680만원 수령✔ (인수인계 포함) 인수인계 2개월 + 복직 인수인계 1개월 = 추가 3개월 × 140만원 = 420만원✔ 남성 근로자 인센티브: 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합계: 사업주가 최대 약 2,79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9조 제4항).-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 구체적 내용■ 아이맞이지원금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 시행 시기: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 유지)- 금액: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각 500만원 추가 (최대 2,000만원)- 지급방식: 출생 후 1년간 4회 분할 지급 (현금)■ 아동기본수당 (기존 아동수당 개편)-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현행 월 10만~13만원에서 확대)- 우대지역: 월 30만원- 0~1세 가정보육 아동: 월 30만원 추가 (우대지역 최대 월 60만원)- 지급방식: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절반 혼합 지급⚠ 위 금액과 시행 시기는 정부 발표안(2027년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7.6.30까지 출생아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후 출산 시 적용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 예정 (2027.1.1)-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2026.3.17 공포, 제21473호)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급여 지급 규정이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무 한마디1. 사업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오히려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등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조기에 이직시키면 잔여 50%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3. 대체인력지원금은 2026년부터 전액 선지급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4. 2027년 7월 1일 전후 출산을 앞둔 가정은 아이맞이지원금과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5. 모든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서 가능합니다.· · ·※ 본 글은 세무·노무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3조 (급여의 감액)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한시적 특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2025년 주요 개정 부동산세법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아 2025년 주요 개정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령 §155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내용: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적용시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2. 혼인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령 §156의 2 ⑨)·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5년에서10년으로 연장함.▶ 적용시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소령 §155의 3 ① 1호)·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합니다.▶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024.11.12. 개정)▶ 개정내용: 종전에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4. 종합부동산세에서 혼인으로 인한 세대의 범위 기간 연장(종부령 §1의 2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개정내용: 종전에 5년에서10년으로 개정함.▶ 적용시기: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5.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소법 §95)·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①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①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반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② 거주기간별 공제율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 기산일: ‘①’ 및 ‘②’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기산함.▶ 적용시기: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6.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4)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개정내용: 종전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서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 즉, 아파트 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신축주택인 경우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함.▶ 적용시기:2024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7.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변경·2024년 11월 7일부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11.07]→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양도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기존에는최초 1회에 한하여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했으나, 새로운 유권해석에서는 매수자 부담하는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하였습니다. 즉, 최초 1회분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더하고 추가양도세를 다시 양도가액에 더하고를 무한 반복해서 양도가액을 구하겠다것으로 기존 원래 내야할 세금의 1.5배 ~2배가량 늘어나서 세금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8.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 종료 예정·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현재로서는 2025년 5월 9일자로 종료예정입니다. 향후 중과가 떠연장될지 폐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9. 6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가능·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등은 6년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이하,비수도권 3억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아파트및 생활형숙박시설은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2025년세법개정#2025년부동산세법개정#2025년단기임대주택등록#2025년양도세개정세법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식 이월과세 양도세 (자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많이 질문받고 있는 주식 이월과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란?-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는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식 이월과세 개정 사항은?-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주식도 포함되었습니다.-2025.01.01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에 증여받은 주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주식 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Q1: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게 많이 올라서 그중 일부를 다시 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A1: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Q2: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매도대금을 아내가 받은 받은 다음에 다시 남편에게 주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A2:.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고 바로 남편에게 주었다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텀을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남편에 주는 것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Q3: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각각 증여를 해도 되나요?A3: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해도 각각법률혼 관계일 경우에 한하여배우자 공제 6억을 받을 수있습니다.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주식양도세세무사#마곡주식양도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상속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주식양도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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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 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전세대출#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만39세#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자금공제#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등촌동#화곡동#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전세대출 · 신혼 보금자리론 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 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전세대출#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만39세#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자금공제#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등촌동#화곡동#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 계좌신고
1.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홈택스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계좌의 은행코드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예금을 수증자의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증여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금액별 이체시마다 이체 받은 계좌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는 가장 최근일에 맞추어 한번에 신고를 하고, 대신에 실제 사전증여한 이체증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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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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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속 신고시 증여재산가산액 불충분할 시 불이익
마음이 어렵고 황망하신 가운데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 상속공제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2.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및 인출한 금액이 자산별로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별이란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을 말합니다)
3. 과거 농지를 매매하시고 자식들 에게 몇번에 걸쳐 대략 4천만원 내외를 증여 신고 없이 이체하셨다고 하였는데 인출한 예금 가액이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명대상인 추정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추정상속재산 외에도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란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사망일 이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후 기납부된 증여세는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5.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세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고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야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납부가 없으므로
설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6. 따라서, 4천만원 이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추정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확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납부세액 없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 보통 위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잘 대응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으며, 또한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를 시가로 신고하고 바로 시가로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어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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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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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입금 방법등 문의드립니다
1. 주식계좌로 2천만원 이체시 현금 증여에 해당 됩니다.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인 손녀는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년자가 되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따라서, 홈택스로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란에 기재하시면 되며,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4. 참고로,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대생략할증가산이라 하여 일반 증여세율에 30%를 가산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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