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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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1주택 보유 중 1분양권(또는 1입주권) 취득할 경우, 종전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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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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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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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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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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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에도 종전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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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

  • 등록일자 : 2022.08.17.

  • 생산일자 : 2022.08.12.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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