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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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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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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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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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농어촌주택이 1채 있고, 일반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 집행 기준

: 89-155-25[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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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주택의 양도는 제외하고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1개의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에 귀농주택 보유로 인한 비과세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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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993.1월:남편이 일반주택(A) 취득

∙ 1998.1월:남편이 농어촌주택(B) 취득하여 농촌으로 이주

∙ 1999.1월:부인이 일반주택(C) 취득하여 1세대3주택 소유

∙ 2002.1월:부인의 일반주택(C) 양도

∙ 2003.1월:남편의 일반주택(A) 양도

☞ 남편이 양도하는 일반주택(A)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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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과세 요건을 갖춘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만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요건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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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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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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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3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22.12.31 이전 취득분은 2억원(한옥은 4억원)


내 용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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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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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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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 사망으로 인한 상속

●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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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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