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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기간 연장 ·확대(자연 세무회계컨설팅)

프로파일 머털도사 절세도사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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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기간 연장·확대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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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제도, 원래는 이런 겁니다


- 토허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하고, 이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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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데 곧바로 입주하라는 원칙이 현실적으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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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2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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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 요건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유예기간이 끝나 입주한 뒤에는 여전히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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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vs 수정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를 연장·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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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기한 연장

기존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 수정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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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예 인정범위 확대 (가장 큰 변화)

기존안: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만 → 수정안: 잔여기간 +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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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장 유예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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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약 2년(~2028.9.30 입주) → 수정안: 갱신계약 체결 시 최장 3년 3개월, 경우에 따라 2029년까지 입주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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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갱신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되므로, 이 경우 입주 시한은 여전히 2028년 9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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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수자 요건·거주의무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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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완화되지 않고 유지되며,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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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의 등록임대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로 거래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 의무임대 종료일·이전고시일 등부터 15개월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도 탄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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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번에 유예기간을 연장·확대했을까요?


1. 8·3 세제개편안과의 연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2027년까지 매도하라'는 시그널을 담은 세제개편 방향에 맞춰, 세입자를 낀 주택의 거래 걸림돌을 함께 완화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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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당의 제도개선 요청 : 2026년 9월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허구역 내 세 낀 주택 거래 제약 완화를 제안했고, 국토부가 이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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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인 거래 애로 보완 : 임차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 자체가 막히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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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시켜,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안정적으로 거주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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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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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한마디 — 이번 개정안은 정책 방향(다주택자 매도 유도)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만 확대된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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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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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계약 유예는 2026년 10월 1일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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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예기간이 늘었다고 해서 허가 후 4개월 이내 취득·등기 요건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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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 판단 기준일인 2026년 5월 1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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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관련 사유로 거래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 신청기간이 별도로 탄력 조정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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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제 입주하면 2년간 거주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향후 거주 계획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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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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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6.9.18. 입법예고, 2026.10.1.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확대"(2026.9.1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2026.5.22., 2026.5.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