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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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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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채무인수액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담부증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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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이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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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

단순한 채무자 명의 변경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그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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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면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일반 채무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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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된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처에서 사후관리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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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채무인수와 관련된 유권해석사례 몇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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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893,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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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의 채무을 인수하는 경우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9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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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등기일 이전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증여등기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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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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