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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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개인 모두에게 적용)

(1) 현행

▶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 ~ 50%

▶ 비규제지역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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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내용

▶ 모든 지역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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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시기

2020.07.01 이후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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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

(1) 현행

▶ 납세자 (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를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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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했던 절세전략

3주택을 개인이 단독 보유하는 경우에는 6억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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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을 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21억원이 공제가 가능.

(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A 6억 원+ 법인B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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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내용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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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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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1)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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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내용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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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시기

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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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1) 현행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 ~ 25%)에 + 10%를 추가세율 과세

▶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게는 추가세율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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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내용

▶ 추가세율을 + 10% 에서 + 20% 로 상향

▶ 법인이 ㅣ20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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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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