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득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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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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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크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뉘고, 승계취득은 다시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대물변제, 경매 등)과 무상승계취득(증여)로 나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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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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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즉 매매대금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는 중개사를 통해 RTMS라는 시스템에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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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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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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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아닌 증여는,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작으면 시가표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시가표준으로 다 신고합니다. 시가표준이 공시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항상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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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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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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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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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무상승계취득에서 시가표준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시가를 측정하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시가로 과세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13.4%에 달하여 세부담이 큰데,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큰 세부담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