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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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글은 지식인 답변이나 상담중에 이런부분은 기억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제가 자주 바뀌는점 양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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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선입선출법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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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주식을 여러계좌로 나누어서 취득했을때 전체를 선입선출한 것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순간 당황했는데 역시 타당한 방식으로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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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계좌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

계좌를 통한 후입선출이 가능하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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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증권계좌는 보통 여러개 쓰시는데 이런점을 잘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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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집행기준및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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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4 , 2006.10.31

[ 제 목 ]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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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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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거주자가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동일종목(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말함)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당해 주식이 보관된 계좌는 확인되나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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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