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관련해서

볼만한 질의회신이 몇가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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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당시 매매계약, 조정지역지정 후 취득한 주택


원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여야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비조정지역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고

무주택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요건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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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무주택세대라는게 양도당시 세대원으로 판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일 당시에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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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판단시점은 양도시점이므로 이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관련된 질의회신이 나와서 확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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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당시 세대가 무주택"상태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하나의 단위로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보면 아래와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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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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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하의 원룸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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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질의회신들을 보아도 일부 지분만 가진 사람이 지분만을 양도했을때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죠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단위로!(공동지분인경우에 한번에)

한명에게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단독주택으로 해당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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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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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글에서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