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방법에 대해 써보려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가상자산의 과세 시행이 1년 내로 다가오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되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몇 가지만 확인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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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과세소득은 분리과세이며, 소득금액(양도금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2. 과세되는 가상자산의 세율은 20%

3. 21년까지 얻은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님! 익절하세요.

4.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5.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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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250만원은 공제가 들어가므로 250만원까지는 세액이 없고

만약 소득이 더 많아도 분리과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 요건중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이 가상자산 투자를 잘해도(이익미 많아도) 계속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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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 취득가액과 21년12월31일의 시가중 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때문에

소위 존버를 하시는 경우에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ex) 1만 도지 개당 800원 매입>>>12월31일 개당 500원 고시>>>>>>> 22년 6월1일 개당 1000원 매도

이런경우 (1000-500)*1만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 800원을 적용하여 (1000-800)*1만으로 250만이 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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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명세서처럼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홈택스에서 자동불러오기 같은건 지원되지 않을것 같으니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거래내역에 대한 정리를 어느정도는 해두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편이 없으실 거예요.

22년 거래부터는 거래내역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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