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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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에는 10일까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이루어지고

법인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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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1년 1월1일부터는 특정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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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3항(예정고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예정고지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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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으로 인해 전기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4월 25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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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했을때 당기 매출이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로 조기환급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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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법인 대표님께선

4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담은 넣어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