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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21년 새롭게 바뀐 보유기간 기산관련해서

계속 새롭게 알려드릴 내용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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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될 때 뿐만아니라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1주택자가 될 때도

새롭게 보유기간을 계산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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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 외에

증여나 용도변경, 멸실은 어떻게 할거냐는 질의는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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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용도변경은 양도와 유사하게 보고

멸실은 그렇지 않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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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나온 법령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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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외에 증여,용도변경시에도

새롭게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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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은 위의 규정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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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어려운 경우라면

멸실로 해결하시는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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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랑 용도변경이 막혀버린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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