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등 업무량이 많아 글을 쓰지 못하였는데 중과유예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컨설팅 진행시 발생되는 절세효과'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

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 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세액 비교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법1]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1>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

다만, 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

​

<2> 증여세

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

<3> 취득세

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 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방법2]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


<1> 양도소득세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다만, 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

​

​

<2> 증여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

<3> 취득세

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방법3]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


<1> 양도소득세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

<2> 증여세

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 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

​

​

<3> 취득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

(1) 채무승계부분

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

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방법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


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3. 비교 정리



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

​

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 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