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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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물건 투자로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할 입주권·분양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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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vs 재건축

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러가지 정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말합니다.

흔히들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최소한 알아야할 것들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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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vs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은 언뜻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에서, 그중 양도소득세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자를 할 것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차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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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단계에서 내는 취득세

원칙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취득세는 신축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입주권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분양권의 경우 매매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입주권 및 분양권의 승계취득시

1. 입주권 :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적용

2. 분양권 :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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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 산정 여부

20.08.12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20.07.10 이전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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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

1. 입주권 및 분양권 자체로 양도시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라도 입주권 및 분양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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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권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1) 비과세 적용시

입주권 : 21년 이전 보유분도 포함

분양권 :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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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과세 적용시

입주권 : 21년 이전 보유분도 포함

분양권 :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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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1) 입주권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2) 분양권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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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분양권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에 취득·양도·증여시 위의 내용 외에도 알아야하며 검토해야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그만큼 알면 알수록 비과세 등 세법상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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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주권·분양권 투자 및 소유권 이전시 향후 절세플랜에 대해서 미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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