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입니다....도와 주세요

철수는 20년1월 비조정지역 A아파트를 등기후 입주 현재 거주중 철수와 영희는 공동명의로 20년 6월 비조정지역 B아파트를 분양권(5:5지분)을 P주고 취득함(B아파트는 22년 4월 완공 전세줄 예정) AB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됨(20년11월) -AB 아파트 현시세 9억이하 질문1 철수는 영희의 분양권 지분을 인수후 등기예정(22년4월)입니다 현 시점에서 법이 적용되어 철수가 B아파트 거주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2 철수는 B아파트를 등기후 A아파트를 3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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