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입주권2개 보유중 신규 주택 구입시 취득세 문의

1. 19.8.16 광명(조정/투기과열지역) 재개발 주택 매수 -> 19.10월 관리처분인가 득 (21.10월 멸실완료) 2. 20.7.30 광명(조정/투기과열지역) 입주권 매수 (20.4월 관리처분인가 득) -> 21.12월 멸실 완료 이 상태(입주권2개 보유)에서 서울에 신규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둘다 20.8.11 이전 등기완료 한거긴 한데, 하나는 주택(관리처분 전)을 매수한거고 하나는 입주권(관리처분 후)을 매수한거라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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