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조정지역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

19년 4월에 조정지역에 주택을 매수해서 실거주 3년이상 하고 있구요 올해 1월에 지방 비규제지역에 분양권을 계약했어요 등기는 내년 9월쯤 치게 될거 같구요 이상태에서 지방 비규제지역어 집을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8프로인게 맞나요? 그리고 내년 분양권 등기칠때는 3주택으로 잡혀 취득세가 8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