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지주택 양도세에서 2년 실거주 요건

아버지 이름으로 지주택이 (시세4억) 하나 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사업승인 인가 났구요. 현재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지주택에 입주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께서 타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셔서 타 지역의 주택(전세)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주택은 2년 보유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직장 때문에 실거주 못하게 되었는데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나요? 이 지주택에 분가한 딸이 전세 명목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