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부담보증여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모님께서 보유하신 주택을 외삼촌(남동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15년 12월에 집을 구매하면서 외삼촌(남동생)이 전세로 계약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주택(1억 8천원)을 남동생께 증여하면.. 전세보증금(6천만원)만큼 부담보증여가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부채를 넘겨주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외삼촌(남동생) 전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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