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조정지역내 재개발 1주택 보유(관리처분인가)중, 대체주택으로 주택취득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지역 : 경기도 광명 (조정지역대상) 취득일 : 2017년 3월11일 매매 단계 :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실거주 한적은 없습니다 2017년 8.2대책 이전에 매매한 주택이기 때문에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대상인걸로 확인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일시적2주택으로 실거주할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대체주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취득후 바로 전입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없이 1%로 진행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인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신규주택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그 신규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