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조정지역 전 취득 분양권 문의 (일시적 2주택)

1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조정지역 전 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 1. 1주택 보유 상태 (조정지역, 아파트) 2. 규제 전 미분양 분양권 취득 `19년 12월 (비조정 지역) - `22. 6. 입주 / 조정지역으로 변경 [1번 주택 매매] 3. 상기 1번 아파트 비과세 매매 (`21년 4월) 4. 신규 아파트 구입 (`21년 4월, 투기과열, 인천 송도) 2번 규제 전 분양권 아파트 입주 후에 현재 아파트 4번을 1년 안에 매매인지 3년 안에 매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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