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2016년 어머니께서 분양권 당첨이 되시고 2017년 6월 저에게 분양권 증여를 했습니다(부담부증여) (이때 부모님 1세대2주택이였습니다. 현재까지함께살고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이라 이때까지는 비조정지역이였습니다. (2017년 8.2대책이후 조정지역으로 바뀜) ​2019년 8월 아파트 잔금납부하고 등기쳤습니다. 현재까지 전월세 받고 있는데 1.사정상 올해 8월후에 팔아야하는데 양도세 비과세받을수 있을까요 ​2. 2017년 8.2대책 전에 분양권 증여를 받았는데 보유 2년만하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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