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65 도움이 됐어요!
03-10
퇴직연금 DB형 법인통장에서 지급시 문의
선배님들 퇴직연금db 형일때 회계삼실에서 퇴직금계산한거 보내드리면 은행에서 신고하고 처리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럼 법인통장에서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운용자산 으로 분개하고 결산할때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이 맞나요? 소득,주민세 포함 전체금액으로 하는건가요?ㅠㅠ
공유하기
제보하기
8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택슬리 자동답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명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받아보세요.
유료 질문일 경우 자동 환불됩니다.
전문가 찾기
질문하기
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산할때는 회사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잡습니다.
퇴직급여운용자산도 소득,주민세 포함한 전체금액입니다.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산시 :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통장이체시 : 퇴직연금운용자산/보통예금
직원퇴사시 :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설정 및 운용자산으로 이체시에는 개인에게 귀속적이므로 개인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한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시에는
(차변 ) 퇴직급여충당금 (*1) /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2) + 현금 (*3)
(*1) 회계 사무실에서 보내준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금액
(*2)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서 지급되는 퇴사자의 퇴직급여액 (회사가 이전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 현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 존재)
(*3) 회사 보유 계좌에서 지급되는 퇴사자 퇴직급여액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이 없을 때에는 전액 현금 계정 사용됨)
결산시에는
(차변 ) 퇴직급여 (*4) /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4)
(*4) 회계사무실에서 주는 결산 시점 회사 총 인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액 계산액과 결산전 퇴직급여충당금액의 차액을 퇴직 급여로 인식하는 결산 분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퇴사자가 자신이 지급 받게 되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즉 회사는 퇴사자에게 퇴직 급여 총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 및 지급하게 되고 이 중 퇴사자가 일부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회사는 퇴사자 퇴직 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원천징수를 해주고 이를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서 지급되는 경우,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대) 현금 100
퇴직급여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1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이 올바른 회계처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립시
.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 보통예금 100
2. 결산시
. 퇴직급여 1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3. 퇴직금 지급시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 퇴직연금운용자산 90
예수금(소득세/주민세) 10
4. 원천세 신고시
. 예수금(소득세/주민세) 10 / 퇴직연금운용자산 10
실무적으로는 3번과 4번 분개를 합산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감대상(x)
1 통장내역을 보고 분개등을 합니다
법인세법상 신고조정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부상 비용처리 대신 세무조정을 통해 마감합니다 ( 익금산입 ,손금산입 으로 유보처리)
외감대상(o)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충당부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과목도 인정하지 하지 때문에
세무조정이 좀 복잡합니다 (특히 퇴직급지급시)
★ 법인세법상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
신고서 작성도 내용이 좀난해 할수 있습니다 (외감대상이 아니면 통장을 보면서 조정하시면됩니다)
만약 외감대상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을 같이 보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이 끝나고 퇴직연금 부담금조정명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10-4685-1659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DB) 퇴직연금 제도 운영중인 법인이 퇴직금의 일부를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퇴직금 1,000원, 사외적립자산지금900, 직접 지급100)
차변 : 퇴직급여충당금 1,000
대변 : 사외적립자산 900, 보통예금 100
(세전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생략하였습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산동세무회계사무소 박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차변으로 퇴직금추계액(퇴직금산정내역)만큼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운영자산은 예탁금이 감소하므로 대변으로 은행지급액만큼 세금을 포함한 총액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결산시에는 퇴직금추계액에 따라 지급할 부채가 증가하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대변에 설정하고 동일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5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8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5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8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마곡 외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봉직의 네트급여 세무이슈 설명 (자연세무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병원 봉직의(페이닥터)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네트급여의 개념과 병원이 네트급여로 계약하는 이유, 한 해에 두 곳의 병원에서 일했을 때 연말정산 환급액을 두고 병원과 봉직의가 다투게 되는 이유, 분쟁을 피하는 실무 방법, 그리고 환급액 계산 예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만원 네트로 드립니다 라는 말은 봉직의 구인 때 자주 오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직이 있었던 해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이 환급금은 누구 몫이냐 를 두고 원장님과 선생님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계약서에 한두 줄만 적어 두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트급여, 정확히 무엇인가요?-네트급여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모두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방식은 흔히 '그로스(gross)' 또는 세전급여라고 부릅니다. (네트·그로스는 세법 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네트로 약정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병원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보다 실질을 봅니다. 병원이 대신 내 준 세금과 보험료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이익이므로, 세법상 총급여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더한 세전 환산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이 글에서 세전 환산액이란 약정한 실수령액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급여액을 뜻하며, 병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는 이와 구분됩니다.-이 글의 예시에서는 세법상 월 총급여를 1,5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병원이 소득세 약 317만원, 지방소득세 약 32만원,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약 75만원을 대신 내 준다면 봉직의 통장에는 약 1,076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때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환산액인 1,500만원이 총급여로 기재되어야 연말정산이 맞습니다.-(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개인별 신고 내용과 80%·100%·120%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병원은 왜 네트급여로 계약할까요?-실무에서 네트 약정이 많이 쓰이는 데에는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첫째, 구인 경쟁력입니다. 의사 구인이 어려운 지역·진료과에서는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을 제시하는 편이 협상과 비교가 쉽습니다.-둘째, 개인별 편차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공제 내역에 따라 정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병원이 해당 병원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하면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는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병원이 부담하는지는 별도로 약정해야 합니다.)-셋째, 급여 협상이 단순해집니다. 봉직의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병원의 실제 총인건비는 세전 환산액과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 금액만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편리함의 대가는 병원이 세율·보험료 변동과 연말정산 결과의 위험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병원이 부담한 세금·보험료가 봉직의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과,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되,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따라서 세전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구조인지, 근로자 부담액을 별도로 대납하는 구조인지를 계약과 급여대장, 회계처리를 함께 보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 ·■ 한 해에 두 병원에서 일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각 병원이 실시한 원천징수나 중도퇴직 정산만으로 연간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간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두 병원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와, A병원을 퇴사한 뒤 B병원에 재취직한 경우는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동시 근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해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 병원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 병원에 제출합니다. 주된 근무지 병원이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변동)신고서)-이직(재취직) 이 글의 계산 사례는 이쪽입니다. 퇴직하는 병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새로 취직한 병원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 소득을 합계해 다시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합산하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합산 대상인데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따라서 퇴직 병원의 영수증을 새 병원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합산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합쳐지므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근로소득공제는 합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소득세법 제47조》), 기본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최종 합산 정산에서 중복 없이 한 번만 적용합니다.· · ·■ 환급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걷는 금액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같은 실제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된 근무지 병원이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그런데 네트급여 계약에서는 이 환급금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① 환급금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병원은 세금은 우리가 대신 냈으니 돌려받는 돈도 우리 몫 이라고 생각하고, 봉직의는 내 가족공제와 교육비, 기부금 때문에 생긴 환급이니 내 몫 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② 세금을 낸 병원과 환급을 주는 병원이 다릅니다. A병원이 낸 세금까지 합산해 정산하지만, 환급금은 현 근무지인 B병원이 지급합니다. B병원은 원천세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이 금액을 정산하므로 환급액 자체를 B병원이 최종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병원·B병원·봉직의 사이에 별도의 세금 부담 약정이 있다면 계약상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③ 시점이 어긋납니다. 합산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야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A병원과 봉직의의 계약이 이미 끝난 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퇴사한 병원에 환급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④ 퇴사 때 먼저 정산한 환급금이 문제가 됩니다. A병원이 퇴직 시점에 자기 병원 소득만으로 중도정산해 환급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B병원의 합산 정산에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먼저 받은 환급금을 돌려달라 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래 계산 예시에서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⑤ 계약서가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세금은 병원이 부담한다 까지만 적고, 환급이 나올 때와 추가납부가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적지 않습니다.-네트급여 계약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단순히 병원이 세금을 냈으므로 병원 몫 또는 근로자 명의의 세금이므로 봉직의 몫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은 환급을 누가 지급하는지, 어떤 절차로 정산하는지를 정하고 있을 뿐 그 환급금의 최종 귀속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명확한 네트계약에서 사용자가 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다만 이는 노동법상 금품청산 대상인지에 관한 해석이므로, 모든 계약의 민사상 환급금 귀속을 확정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문구, 세금 부담 범위, 중도퇴직 정산 및 합산정산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언론에는 병원이 환급받은 뒤 봉직의가 최종 세금을 직접 부담한 사안에서 약정금·부당이득 반환 등이 다투어진 1심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으나, 이를 환급금이 언제나 봉직의에게 귀속된다는 선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전 약정이 중요합니다.· · ·■ 봉직의 연말정산 환급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봉직의 갑 선생님이 A병원에서 1~6월, B병원에서 7~12월에 근무했고, 각 병원이 월 세전 환산액 1,500만원씩(병원별 총급여 9,000만원, 합계 1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갑 선생님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자녀는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만 10세 자녀 1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합계는 900만원, 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교육비는 300만원, 기부금은 500만원(15% 세액공제율, 한도 이내)입니다.-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병원별 6개월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각각 1,903만원(합계 3,806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가 아니며, 공제대상가족 신고 없이 본인 공제만 반영했을 때를 단순화한 가정값입니다. 이 사례는 중도정산 없이 곧바로 합산한 실제 처리가 아니라, 연간 결정세액과 월별 원천징수액을 비교한 계산입니다. 실제 이직 시의 정산 흐름은 바로 아래 사례 ②에서 보겠습니다.-1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18,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1억원 초과분에 2%를 적용해 1,475만원 + 8,000만원 × 2% = 1,635만원이고(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6,365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2단계 : 과세표준 인적공제(본인·배우자·자녀 3명 × 150만원 = 4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와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합계 900만원(《소득세법 제51조의3》, 《소득세법 제52조》)을 빼면 과세표준은 15,015만원입니다.-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38%)을 적용하면 3,706만원 + (15,015만원 - 15,000만원) × 38% ≒ 3,711.7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4단계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어들어 이 예시에서는 최저 한도인 2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자녀세액공제 25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2》),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12만원 + 교육비 45만원 + 기부금 75만원 = 132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모두 합하면 세액공제 177만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3,534.7만원입니다.-5단계 : 환급액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은 A병원 1,903만원 + B병원 1,903만원 = 3,806만원입니다. 결정세액과의 차이인 약 271만원이 환급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약 27만원이 환급되어 합계 약 298만원이 현 근무지인 B병원을 통해 지급됩니다.-(모든 금액은 가정이며, 2026년 귀속 세법 기준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 항목, 가족 수,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사례 ② : 퇴사할 때 먼저 정산했더니 B병원에서 추가납부가 나왔어요-이번에는 실제 이직 때의 의무적인 정산 흐름입니다. A병원은 6월 퇴직 시점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A병원 소득 9,000만원만으로 중도퇴직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병원 재직기간(1~6월)에 실제 납부한 공제 대상 연금·사회보험료가 450만원이고, 앞서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교육비 300만원·기부금 500만원은 모두 6월 퇴직 정산 전에 실제 지출했으며 증빙도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 정산 시점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그 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A병원 소득만 놓고 보면 근로소득공제 1,425만원, 인적공제 450만원, 연금·사회보험료 공제 450만원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6,675만원, 산출세액 1,026만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자녀세액공제 25만원·특별세액공제 132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이 약 819만원으로 A병원 기납부세액 1,903만원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A병원은 갑 선생님에게 약 1,084만원을 환급합니다.-그런데 다음 해 2월, B병원이 A병원 영수증을 받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앞서 본 대로 전체 결정세액은 약 3,535만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은 A병원 정산 후 819만원 + B병원 1,903만원 = 2,722만원이므로 약 812.7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약 894만원입니다.-결국 두 단계를 모두 거치면 갑 선생님이 받는 순환급액은 1,084만원 - 812.7만원 ≒ 271만원으로, 연간 결정세액으로 계산한 결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받은 큰 금액은 이미 써 버렸을 수도 있고, 네트 계약에서는 추가납부 약 813만원은 누가 내느냐 가 곧바로 분쟁이 됩니다. 퇴직 병원의 정산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새 병원의 합산 정산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 환급금,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3가지 방식)-앞의 환급액 298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아래는 법정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예시입니다.-① 전액 봉직의 귀속 : 환급은 봉직의 개인 공제(가족·교육비·기부금)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입니다. 병원은 약정한 네트 금액만 지급하고 환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② 전액 병원 귀속 : 병원이 세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니 돌려받는 몫도 병원에 돌아간다는 관점입니다. 두 병원이 나눈다면 병원별 기납부세액 비율이나 총급여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두 병원이 각각 약 149만원입니다.-③ 절충 : 환급액을 일정 비율(예: 반반)로 나누고, 병원 몫은 다시 병원별 총급여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봉직의 약 149만원, 병원 합계 약 149만원(A·B 각 약 75만원)입니다.-환급과 추가납부의 처리 기준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은 병원이 가져가고 추가납부는 봉직의가 내라는 식이면 한쪽만 유리해져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특히 병원이 부담할 세금에 전 근무지 소득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병원별 총급여나 세금 부담액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법정 안분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정산 예시입니다. 다른 병원의 정산 의무까지 예정한다면 그 병원도 기준에 동의해야 하고, 병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면 총급여 비율 안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분쟁을 피하는 실무 해결 방법-병원(사업주)과 봉직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네트의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병원이 부담하는 항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과 세전 환산액(세법상 총급여)을 함께 적어 둡니다. 해당 병원 급여에 대한 세금만인지, 다른 병원 소득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까지 포함하는지도 적습니다.② 환급·추가납부의 귀속 기준을 적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나오면 누구에게, 추가납부가 나오면 누가 부담하는지 함께 정하고, 병원이 둘 이상일 때의 정산 방식(예: 총급여 비율 또는 기납부세액 비율)은 관련 병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의 예시로 정합니다.③ 공제 자료를 중복 없이 제출합니다. 동시 근무라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재취직이라면 전 근무지 영수증과 연간 공제 내역을 새 병원에 제출합니다. 최종 합산 정산에서 같은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④ 퇴사 시 서류를 챙깁니다. 퇴사하는 병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봉직의는 이를 새 병원에 제출해 전 근무지 소득이 합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퇴직 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에서는 중도정산 환급액과 이후 합산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⑤ 정산 시점과 방법을 정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이 끝난 뒤 며칠 안에, 어떤 계산서를 서로 교환해서 정산할지 정해 두면 퇴사한 병원과도 연락이 쉽습니다.⑥ 필요하면 방식을 바꿉니다. 환급·추가납부 변수가 크다면 세전(그로스) 연봉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보전수당을 두더라도 그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원천징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런 내용은 계약서 본문에 넣거나 별도 합의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은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전 환산액 기준으로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트 금액 그대로 총급여로 기재하면 소득과 세액이 모두 틀어집니다.2. 두 병원 소득은 합산이 원칙입니다. 동시 근무는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소득세법 제137조의2》), 이직은 전 근무지 영수증을(《소득세법 제138조》) 제출해야 하고, 합산을 놓치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3. 퇴직 병원의 중도퇴직 정산 결과만 믿고 끝내지 마세요. 의무적인 중도퇴직 정산 후에도 새 병원의 합산 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4. 환급과 추가납부의 처리 기준을 함께 약정하세요. 한쪽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분쟁의 불씨입니다.5. 병원이 대신 낸 세금·보험료의 세무 처리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네트급여는 약정 문구 한 줄이 분쟁을 막아 줍니다-네트급여 자체는 잘못된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환급·추가납부·병원 간 안분을 정해 두지 않으면 두 병원에서 일한 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봉직의 급여 구조 설계, 네트급여 세전 환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병원 개원·운영 세무 등 의료인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행정해석《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52조》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퇴직자 퇴직월 정산, 환급)《소득세법 제137조의2》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불산입 취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명확한 네트계약에서 사용자가 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대상 여부

상속∙증여세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2. 금융재산공제액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1) 취 지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은 평가가 시가에 일부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비해 금융재산은 그 금액이 100%로 평가되어 반영되므로 이러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2) 금융재산 범위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재산 범위예금 등예금,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한정),보험금, 공제금,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주식 등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채권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재산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금, 적금, 보험금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개인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다만, 다음의 재산은 금융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재산범위에서제외되는 재산현금 등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퇴직수당,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사전증여 등사전증여된 금융재산, 출처불분명 추정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비과세 등비과세되는 금융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과세과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등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금융재산에서제외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최대주주 범위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판정기준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였을 때,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봄차명재산의 경우, 차명 금융재산을 증여로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러한 내역을상속재산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의깊게 볼 만한 사실입니다.반대로 말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조사 시 발각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차명재산이 있는 경우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하여함께 의논하여 최적의 절세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3) 금융채무 범위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채무는 인정이 어렵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다음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여야합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2.금융재산 공제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1. 순금융재산순금융재산이란,금융재산 - 금융채무를 말합니다.상속공제액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상속공제액2천만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전액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x 20%10억원 초과최대한도 2억원즉,최소 2천만원에서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상속세 절세 팁으로, 금융재산은 최대 10억원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 이유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그 가치가 100% 반영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거나, 사전증여를 하여 이미 넘기고 나서 금융재산을 부득이 하게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0억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시간대별 상속 절차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간대별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간대별 상속 절차는?시점 해야 할 일상속개시일(사망일)·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감아서 수취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계좌 내역 조회·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인 거래가 액, 감정가액,수용가액등의 확정 마감일·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상속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자동차 이전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때까지 분할(등기)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 가능·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①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식 비용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②장례식 이후사망진단서를 수취해야 합니다.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①구청에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효력은 발생되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②구청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해야 합니다.→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정부 24 온라인(온라인 신청은사망신고처리 완료 후에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다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자동차 정보(소유 내역)·토지정보(소유 내역·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군인연금 가입 유무·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건축물 정보(소유 내역)☆안심 상속재산에서 조회한 금융 재산은 사망일 잔액이 아닌 신청일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또한 휴면계좌는 나오지 않습니다.→처리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7일 이내: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20일 이내: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보 등.③금융 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하기→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면계좌까지 다 조회됩니다. ④고정 지역 내역 조회→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료 등을 조회해서 보관합니다.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①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은행 및 잔액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증권사에 주식 잔액 증명서 등을 받아오시면 됩니다.→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②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③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및 그 와 업무→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5만 원, 그 이후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①거래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만약 상속개시일이 2024.03.15일이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인 2024.09.15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4.09.16일~30일 사이에 작성 시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버립니다.③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 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②구청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서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④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입니다.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상속재산의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②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52953044[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준비서류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설...blog.naver.com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절차#상속세신고절차#상속시해야할일#상속세절차#상속등기절차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동대문 세무사]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납부하자!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증가했다.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최소 72만원부터 최대 135만원까지 절세가능하다.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하다면, 꼭 가입해두자.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5,500만원 이하 (4,500만원)900만원 (600만원)15%5,500만원 초과 (4,500만원)12%2023.7.1. 이후부터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 납입가능하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2. 올해 대학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하자.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아래의 금액이 대상이다.본인의 경우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경우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초중고・대학생 자녀의 경우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올해에는 교육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둬야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3. 노동조합회비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다.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❶’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❷’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4.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 증액 되었다. 종전에는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연간 15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200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5.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기존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대상 주택 확대(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세액공제 적용가능해졌다.현재 월세 거주중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을 보관하여 연말정산 때 활용하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6.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주말엔 영화관람을 하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규정이 종전보다 지원 강화되었다.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이 높아졌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었다.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40%가 소득공제 혜택을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동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다.그리고,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율 적용되니 기왕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자.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23.4.1.~12.31.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는 40%, 전통시장 이용분은 50% 공제를임시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7.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분위기 좋을 때 행사하고 절세혜택도 받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원 및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행사하는 경우 연간 2억원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장 상황을 보고 행사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차익 실현하고 절세혜택도 받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가능하다.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입해서 저축하자!당초 22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일몰하려 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9.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하자.청년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하지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에 신중을 기해서 가입하자.10. 의료비 결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자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상으로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산세 피하는 기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완료 = 세금 신고 끝? 착각하면 가산세 맞습니다
매년 5월이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끝났으면 세금 신고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완료가 곧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즉시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기준 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리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가지 핵심 경우
1. 부업·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배달 부업, 유튜브 수익, 외부 강의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며,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3.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외부 강의료, 원고 기고료, 공모전 상금 등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제외 후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식 배당, 펀드 수익, 예금 이자 등의 합산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수령 중이라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 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급만 받는데도 신고해야 하는 예외 상황
저는 정말 월급만 받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2.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겸직 포함)3.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4.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특히 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무 이행이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강조하는 주의사항
모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2.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4.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5.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내 상황을 분석해 신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조사 패턴과 과세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02-508-6211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는데, 5월에 따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예납'의 성격으로, 최종 세금 정산이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줄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Q.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국세청 자료 조회를 통해 정확하게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산 누락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처리하세요.
Q. 신고 기간(6월 1일)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진행하세요.
Q. 부동산 임대 수입이 소액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 수입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필요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A.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신고 전 전문가를 통해 예상 세액을 먼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 상담 전화: 010-2481-4044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