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재개발지역 임대주택을 보유한 해외주재원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실관계 17년 조정지역 A주택 취득 거주중 18년 조정지역 B주택 취득 임대사업중 (8년장기) 22년 4월 인수인계를 위한 해외출장 22년 7월 해외주재원 발령 (지분율100%아님) 23-24년 B주택 관처 25년 7월 본사복귀 25-26년 B주택 멸실 질문: 다음중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1. 22년 주재원으로 본인만 출국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남아서 매도 후 출국 2. 25년 본사복귀로 전세대원이 한국에 입국한 다음 (단, B멸실전) 3. 1&2 둘다 됨 4. 1&2 둘다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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