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증여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분양권을 부모에게 다시 증여

분양권 당첨 후 공동명의를 위해 배우자에게 1차로 증여하여 6억미만이라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는데 바로 저랑 배우자가 각각 또 부모님께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게 우회증여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저는 부모님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배우자는 부모님 각각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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