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상속세 절세방법 및 상속세 신고 의뢰시 수임료 문의

■상속주택 정보■ (1)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소재 상가주택 (2)상속자- 배우자(77세)와 자녀3인 (3)상속주택가액- 기준시가9.5억/ 탁상감정가액이 30억 (4)부채- 임대보증금 4억2천만원과 마이너스통장 1천만원 ■문의사항■ 1. 상속세 및 어머니사후 양도시 양도세 절세를 위한 상속방법은 무엇인가요. 2. 상속주택의 원활한 관리 및 향후 처분을 위해서는, 공동상속 후 공동등기 이외의 상속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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