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대체주택비과세가능여부, 취득세요율 관련문의

- 현재상황 - 1. (A주택) 매수 2020.11.25 (잔금기준) (서울)   * (실거주기간X) 2. (B주택)재개발예정지역 무허가건축물(근생) 매수 2021.11.29. (잔금기준) (서울) * 사업시행인가일 2020.08.20 * 현재 관리처분 전단계 (관리처분예상 : 22. 06~08월 ) -질문 1. 위와같은 상황에서 A주택 매도 후 C주택(재개발대체주택)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몇%가 될런지요. 2. A주택 매도후 C주택(대체주택) 매수한다면 추후 C주택 대체주택비과세 요건충족이 가능할런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