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 매수후 재개발 청산금을 받았을때 양도소득세의 주체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권리가+프리미엄으로 구입했는데,권리가가 분양가보다 커서 5회에 걸쳐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그후 사업결과가 좋아(비례율이 올라가서)2회의 청산금을 더받았구요. 이번에 이전고시가 나서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다보니 양도세 납부주체가 관리처분인가일 당시의 소유자라고 나와있던데, 이게 맞는말인가요?저같은 관처이후 승계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했는데 이런경우 누가 양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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