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주택+입주권)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

A 주택_분양권 승계-부부공동명, 현 거주중 1. 계약 17.6.5. /잔금 17.6.29. 2. 잔금 대출 전환일 17.7.20 3. 등기접수 17.10.26. B입주권 승계-준공 22.8월, 부부공동명의 1. 계약 17.8.4. 2. 잔금 17.10.13. 3. 등기접수 17.9.29. 질문) 1. A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2. B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3. B주택 완공 후 세대전원 전입해 실거주 1년이상 예정, A주택은 22.8월까지 처분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전 156조의2 제4항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