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다주택자 취득세 질문 문의 부탁합니다

1. 2021년 포항 비규제지역 분양당첨 -> 2024년 3월 입주예정 2. 2022년 3월 부산 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 트 구매완료 3. 2022년 4월 부산 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구매 예정 4.질문-> 2024년 3월 입주시 취득세가 분양가의 1% 입니까? 또는8%입니까? 또는 12%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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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분양권 : 2021. 취득(비조정) B주택 : 2022. 3. 취득(조정) C주택: 2022.4. 취득(조정) 2020.8.1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 당시 보유중인 중과여부를 판단하며,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분양권의 취득당시 보유중인 주택수로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A 분양권은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고, 분양권의 취득 당시의 다른 보유중인 주택은 없었으므로 1~3%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B주택, C주택은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으로 중과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 배제되므로 A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점에 1주택으로 1~3%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부칙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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