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소유주가 동이해야만 하나요?

엄마 명의의 재개발 빌라가 관처를 앞두고 미혼의아들 명의로 대체주택을 구입시 차후 거주요건과 매도시기를 맞추게되면 양도세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대체주택도 엄마명의로 되어야 적용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은주소지의 가족 명의로 되었어도 대체주택 으로 적용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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