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화재로 멸실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 소유자입니다. 소유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건축물대장이 멸실되었습니다 . 화재는 제3자의 실화였고 실화범은 의법처리되었습니다. 이주택을 양도(토지만)하는 경우 1가구1주택 감면을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검색해보니 소유자의 자의로 소실된 게 아니면 주택부수 토지로 보아 비과세 받는다는 의견도있고, 양도시점에서 토지만 양도하는 것으로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의견도 있고, 국세청예규에 비슷한 규정이 있는거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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