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은 후 남은 주택 비과세 추가 보유 및 실거주?

A주택 (20년2월 취득 실거주, 조정지여)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금 치르고 21년 6월 입주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B주택 계약금치를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 비과세 후 B주택 보유만 2년해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으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