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거 매수한 주택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투기/조정지역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B아파트는 투기/조정지정 전에 매수함) 1) A아파트 2011.2월 매수 2) B아파트 2013.3월 조세특례법 제99조2 제3항 및 5항에 의거 매수후 2013. 6월 구청에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양도세 감면) 날인 받았음 B아파트 매수 후 재건축으로 인하여 2016년 42평(분양가 4억2천) 조합원 분양 후 , 현재 A.B아파트 소유중임 질의내용 - A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 대상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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