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1가구1주택 다가구 신축중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에 부모님과 실거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직영)신축중입니다 대지:360m2, 28~84m2(13호) 현재 준공검사 완료상태이며 공시가9억 초과 예상되며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있고 현재 세무서에만 면세사업자 등록했습니다 Q1. 다가구 신규취득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데 건설 임대 사업자(세무서+지자체)를 등록하는게 유리한지, 등록과 안했을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Q2 9억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1가구1주택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종합소득(근로+임대)의 종합과세가 될텐데 절세할 수 있는방안이나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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