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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주택 양도세 중과여부

A주택 : 2008년부터 현재 조정지역 거주중 B주택 : 2018년 임대사업자 8년 등록후 조정지역 보유중 C오피스텔 : 2022년3월 조정지역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 10년 등록예정 D주택 : 2022년 11월 조정지역 취득예정(현재 분양권상태) 질문1) A주택을 2022년 10월까지 매도시 12억까지 비과세 기준 인지요 질문2) D주택을 22년 12월 등기후 2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시 양도세 중과인지 일반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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