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피상속인 10년간 이체내역에서 증여의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상속인인 저와 어머니에게 상당금액이 이체된것을 확인했습니다. 10년간 상속인에게 이체한내역은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체한 내역은 대부분 아버지가 인터넷쇼핑이 서투시거나 카드한도로 인해 제가 대신 결재하고 이체받은 것입니다. 이런것들은 증명한다면 어느정도 금액 이상 이체건에 대해서 해야할까요? 단돈 1만원이라도 증명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체한 것은 생활비로 이체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