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미술품 온라인 판매 및 갤러리 수수료

간이사업자로 미술품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1. 간이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도 추가 등록 가능한가요? 2. 프린트 작품은 부가세 별도로 측정하여 판매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원화 작품은 면세사업자로 판매하여 부가세 불포함으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4.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가 있는 국내와 해외 갤러리의 (그림 판매로 인한 수익금)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하나요? (유럽의 경우 부가세가 약 20% 라 해서 그림 가격에서 20% 추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갤러리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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