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이직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의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리셋으로 6개월입니다. 이직하게되어 직장근처 지방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1.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2주택이 되어도 제154조1항적용하여 보유기간 제한이 없나요? 2. 시행규칙 제72조7항에는 타시군으로 주거 이전 요건만 나와있는데, 꼭 해당 신규주택으로 전입 하여야 하나요? 배우자 직장문제로 당장 가족모두 못움직여서 신규주택 임대주고, 당사자만 당분간 원룸 임차로 전입하려 합니다. 이런경우도 적용될까요? 아니면 근무상형편+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비조정지역, 전입요건X)조건으로는 적용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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