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1. A주택(종전주택) - '19.10 : 지주택 아파트 입주권 매수 계약 - '19.11 : 계약금 잔금 지급 - '20.06.19 : A주택 지역 비조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 '20.07 : 잔금 및 등기 2. B주택(신규주택) - '19.06.12 : 분양권계약서 작성 (1차) - '19.06.19 : B주택 지역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20.07.10 : 2차 계약금 입금 - '22.09 : 잔금 및 등기 예정 [질문] B주택 취득(등기) 후 A주택 몇년 안에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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