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주택자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서울과 인천연수구 (둘다 조정지역)에 각각 1채의 아파트가 있고, 종부세 절감 및 5년뒤 양도세 절감을 위해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취득가3.6억(전세 3억 낌) 최근 실거래가 6.5억, 공시지가 3.42억) 양도세때문에 부담부가 아닌 일반증여를 할 계획이고, 증여 후 5년 뒤에 아파트를 매각하면, 전세대금은 아파트 매각금에서 다시 아내에게 증여받아 돌려줄 계획입니다. 이 경우 5년이 지나 매각하더라도 결국은 부담부증여처럼 보이는거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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