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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및 세금절세문의
*서울 상도동 빌라 3억 거주중(2019년 1월 매수) -제 명의
* 오피스텔 2억6000매수(2021년 7월 매수)- 와이프 명의
: 2억3천 전세 임대. 59.99m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는게 좋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오피스텔 양도세 때문에 오피 매수 후 2년 지난 시점)
오피스텔과 거주중인 빌라를 정리해서 수도권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과 집을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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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부분이
일반 건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과세 될 것입니다.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더이상 일반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것인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오피스텔의 가격 등을 보았을 때 변동신고를 하든, 하지않든,
큰 차이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오피스텔에 전세 임대를 하고 있는 이상, 양도소득세법 상으로 오피스텔은 이미 주택으로 보고있습니다.
①비과세
오피스텔 취득가격을 보았을 떄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며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신규주택에 전입 및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일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피스텔 취득 후 3년 이내 빌라를 양도하면
빌라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②중과배제
종전주택(빌라)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빌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 상도동 빌라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비과세를 적용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 하거나, 두 주택 모두 중과배제가 가능하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여 다른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대해 다시 비과세요건을 갖춰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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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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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 절세, 공동명의 등 문의
01.
공동명의 등기이전 관련
먼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며느리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했는 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으로 해당 상가를 받도록
유증했다면 며느리도 상속세를 부담하며
따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아들이 상속받은 후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상가건물의 절반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건물 절반에 대한 증여로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물론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한번더 과세되게 됩니다.
02.
공동명의로 받는 경우의 절세 효과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동명의로 받건 단독명의로 받건
총 부담세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먼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 세액을 나누는 것으로서
여러사람이 상속받는다고 총 부담세액이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증 등이 아니라 임의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라면
아들이 상속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종부세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가건물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의 부수토지와 같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 상황에서 상가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받건 단독으로 받건
종부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80억원 이하임을 전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에 비해서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특성상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는 단독명의에 비해서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한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애 따른 종부세 산정 질문 드립니다.
과세기준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주택인 경우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거의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재산세 변동 신고를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2881968931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 / 3번이 주택으로 신고되지 않아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가 주택이어야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cchh19/223124488993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3주택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고 사무용도로 임대를 하면서 재산세를 주거용->일반건축물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일반 사업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일반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오피스텔을 사무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재산세 현황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 아파트 동시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로 부과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니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로 과세가 되며, 현황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지, 일반 건축물로 과세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단독주택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세법상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법상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 감정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위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더라도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가 있을 경우, 매매일~증여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반전에 해당 재산을 5.8억에 취득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가격으로 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 이후에 유사매매사례가격이 발생해도 이미 신고한 가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세무서는 1년 반전의 취득가격 5.8억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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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방법 안내(경정청구 업
안녕하세요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9월이 되면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신고서식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서가 나오지만,그 고지서의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9월입니다. 딱 15일뿐입니다.합산배제, 감면이 아니라 '아예 빼주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더한 뒤, 기본공제 9억 원(1세대1주택자는 12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여기서 합산배제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를 그 '더하는 단계'에서아예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과제9조입니다.-많은 분들이 감면 제도와 헷갈리시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면은 계산된 세액을 깎아주는 것이고,합산배제는 계산 대상 자체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훨씬 큽니다.-'과세특례'와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같은 제도는주택 수 판정이나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바꿔주는 것일 뿐, 공시가격 자체는 과세표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면 합산배제는 공시가격이 통째로 빠집니다.-다만 두 제도 모두 신고 기간은 똑같이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어떤 부동산이 합산배제 대상인가요?-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 등이 해당합니다.-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모두 유효할 것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이 5% 이내일 것실제 임대 실적이 있을 것▷ 둘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운영한 주택, 등록문화유산,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미분양주택은 원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까지인데,2025년과 2026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7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주택들도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문제는 이 자동말소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말소된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다가, 나중에 확인되어몇 해분을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합산배제 제외신청을 별도로 납세자가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세무서에서 자동 으로 제외 해주지 않습니다.]-동시에 장기일반·공공지원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인 주택이 어느 유형인지, 등록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니 간단한 사례로 보시겠습니다.[가정]김OO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채(공시가격 10억 원)를 보유여기에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채(각 공시가격 4억 원)를 추가 보유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10억 + 12억 =22억 원▷ 합산배제 신고를 안 한 경우-공시가격 22억 원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9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7.8억 원이 되고, 누진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산출세액이약 540만 원수준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임대주택 3채(12억 원)가 빠지면서 과세 대상은 10억 원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유리해집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1세대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10억 원은 12억 원보다 작으므로 과세표준은 0원,납부할 종합부동산세도 0원이 됩니다.※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이해용 단순 계산입니다.-정리하면 합산배제의 실익은 세 가지입니다.1.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감면이 아니라 계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 효과가 직접적입니다.2.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그래서 1세대1주택자 판정을 받아 12억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세액공제가 살아납니다.1세대1주택자가 되면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절감폭이 한 번 더 커집니다.-관련 규정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제9조 제6항~제8항,시행령 제2조의3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STEP 1. 국세청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국세청은 매년 9월,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STEP 2. 홈택스에서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신 뒤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STEP 3.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습니다-본인 소유 부동산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만미리채움 내용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므로반드시 직접 검증하셔야 합니다.STEP 4. 대상 물건을 '추가' 또는 '제외'로 표시합니다-새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추가', 매각이나 자동말소 등으로 요건을 잃은 주택은 '제외'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변동신고'의 핵심입니다.STEP 5.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전자신고 후 접수증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서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 서식은 이렇게 나뉩니다-2025년 3월 2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주택 서식이 공공과 민간으로 분리되었습니다.공공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갑)·(을)민간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갑)·(을)사원용주택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 (갑)·(을)-(갑)지에는 신고인 인적사항과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명세를, (을)지에는 임대차계약 내역을 적습니다. 특히(을)지의 임대료 증액 여부가 나중에 추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이번 글에는 각 서식의 기재 항목을 정리한작성용 엑셀 파일과 PDF를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미리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홈택스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기재 항목을 정리한 작성용 양식이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내려받은 공식 별지 서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별지1]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2]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사원용주택.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6]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7]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18]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19]공공건설ㆍ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20]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hwp파일 다운로드매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아닙니다.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는 소유권이나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단서,제4조 제4항 단서입니다.-다만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변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특히 요건을 잃은 주택을 '제외'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대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 ·놓치면 추징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합산배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그동안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한꺼번에 추징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시행령 제10조입니다.1.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달력에 고정하세요.-기한을 넘기면 그해 분 합산배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2월 고지서를 받고 나서 되돌리는 것은 훨씬 번거롭습니다.2. 두 개의 등록이 모두 살아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두 등록이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3. 자동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됩니다. 말소된 줄 모르고 계속 적용받는 것이 가장 흔한 추징 원인입니다.4. 임대료 증액 5% 제한은 계약서로 증명됩니다.-재계약이나 갱신 때 5%를 넘겼는지 계약서 단위로 확인하세요. 관리비 명목으로 우회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5월에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6월에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합산배제는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세금이 몇 백만 원씩 갈리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기한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특히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등록 상태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동말소된 주택이 섞여 있는데 그대로 신고하면 몇 년 뒤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어서 돌아옵니다.-반대로 요건은 충분히 갖췄는데 신고를 안 해서 12억 원 공제를 놓치신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두 경우 모두 9월에 30분만 들여다보면 정리되는 일입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제8항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경정 및 결정,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1주택자의 범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합산배제 신고서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26. 8. 3.)※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합산배제 요건은 주택 유형과 등록 시기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 번호는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종부세합산배제 #합산배제신고 #합산배제신고서 #임대주택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토지 #과세특례 #부부공동명의1주택 #1세대1주택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5% #종부세절세 #9월신고 #홈택스신고 #2026세제개편안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강서세무사 #마곡동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세무상담 #부동산세무상담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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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③-1오피스텔과 세금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재산세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서 업무용 시설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업무용 시설로 분류가 되어 별도의 신고나 지자체가 현장확인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한 재산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때와 건축물로 볼때의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볼 때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 보시죠.세액차이가 거의 2배가량 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분들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통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향후 취득세나 종부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취득세7.10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개정으로 인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란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지방세법 시행일이 8월 12일이기 때문에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사실 많은 분들이 재산세보다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상담 문의를 주시는데 자주 묻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글 마무리하겠습니다.Q1.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비록 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 분양권이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는 바 취득세 중과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Q2.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당시에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바 취득세율 4.6%(지방세 포함)를 적용하고 추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Q3.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지?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3.4%(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4%(지방세 포함)가 적용이 됩니다.다음 시간에는 오피스텔과 관련한 양도세 및 종부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시 '시가'의 개념과 그 적용 기간 총정리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박풍우세무사님의 상속증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교육 장소가 효창동이어서 오랜만에 혜화, 동대문 근방 길을 걸었는데봄이어서, 날이 좋아서, 좋아하는 세무사님을 만나서, 일을 안해서(?),이래저래 참 좋았습니다.신고기간이 아닌 달에는 교육 일정이 많아서자주 나가는 편인데, 오늘은 종일 교육이어서언제 복습을 해야 하는지 - 일은 또 언제 할지 -주말동안 차근 차근 정리해봐야겠습니다.오늘은상증세에서도 너무 중요한'시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행령 한 챕터 전체가 시가로이루어져 있을 만큼, 시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양도세나 취득세는 '양도가액' 이나 '취득가액' 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법인세나 소득세도 소득이 일어난 '매출액' 이나 '소득금액' 이 명확히 나오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는[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무상 취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을어떤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해당 가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이에 따라납세자는 시가를 낮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과세관청은 시가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특히 부동산의 시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상 시가의 의미상증법상 시가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시가는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위의 시가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① 불특정 다수에서 자유롭게 거래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고② 통상적으로 성립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특수관계인 간에 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더라도그때 취득한 가액을 '시가'에 준하는 정상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부동산의 평가 규정시가는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그 가액을 의미합니다.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ex. 상속 기한 내에 즉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2.감정가액10억 이상의 재산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액10억 미만의 재산은 하나의 감정평가가액3.수용, 경매, 공매가액수용시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4,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을 것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5% 이내일 것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부동산의 평가 기간일반적인 부동산의 평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 : 상속개시일전6개월후6개월증여 : 증여개시일전6개월후3개월위 기간 이내에매매 거래 계약의 경우'매매계약일'기준입니다.감정가액의 경우'가격산정기준일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모두 평가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수용보상, 경매, 공매가액의 경우에도이 모든 가액이 결정된 날이평가기간 이내여야 합니다.그럼 저 기간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그때는'평가기간의 확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전 6개월 후 6(3)개월의 기간 이내가 아니더라도,다른 기간에 시가와 유사한 금액이 생긴다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또는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확장할 수 있으며,평가심위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은 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증여는 증여개시일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결정합니다.뒤로는결정기한까지 확장할 수 있고,앞으로는 전 2년까지 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총 6개월 + 9개월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발생한 시가에 대해 평가심위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어떤 경우가 있을까요?ex1.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지만2년 이내는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ex2.또한 2년 이내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매매 후 2년 이내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ex3.결정기한 이내 납세자 스스로 감정을 하거나,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이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 내부 기관으로서,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시가는 위와 같이 결정되게 되는데많은 분들이 시가를 낮게 신고하여국세청에서 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혹시 시가가 변동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면 어떡하지라는,불안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서학개미'라면 올해 결정하세요…내년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장인 강모씨는직장 내의 서학개미 열풍에 동참하여 미국주식을 올해 처음으로 매수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제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무슨 소리지? 주식투자에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나?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는?국내주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먼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만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존재한다면 합산한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국내, 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이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단일세율 20%, 개인 지방소득세 불포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올해 안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 공제액은 한 해를 넘어가면 누적되지 않고 사라진다.예를 들어 3년간 보유 후에 해외주식을 처분했을 때 기본공제는 한 해당 250만원의 3배인 750만원이 아니다. 처분하는 해에만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금액보다 25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올해 안에 팔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처분한 뒤 바로 다시 취득하면 세금을 안 내고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하지만 처분 없이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가액이 계속 더 올라 당초 취득금액보다 5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내년에 모두 처분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50만원에 세율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 5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전자의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250만원의 공제를 또 적용받아 세금을 안 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없이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올해에 한 번 끊어가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첫 걸음이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첫째로 환율문제가 있다.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금액뿐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적용의 원칙은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번에 걸쳐 수령 혹은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 혹은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두 번째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어떻게 취득금액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에 따르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하지만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대행해주는 증권사 전산에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도 있다.소득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다. 자칫 극단적인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이동평균으로 계산할 때에는 발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안 내도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소득세법에는 흔히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자산’에는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같은 자산이 적용된다. 주식은 아직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급등한 주식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내에서 증여한 뒤 바로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아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을 시행할 때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 증여 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급기간은 1년이다.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2023년부터는 상장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국내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행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통산한 뒤 현행 세법에는 없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각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활용할 절세 기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조세제도 안에서의 절세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