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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매매순서 시점

A 주택 2015.5.29 보유 거주 5년 ㅡ현 전세 줌 B 주택 2020.5.21 거주 중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유리한 매매순서 또는 매매 시기 궁금합니다 B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안 되나요 ? A주택 급매로 내 놓았으나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조정대상구역 ㅡ대구광역시 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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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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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을 B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는 것이고 B주택 양도를 먼저 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안되고 A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이 B양도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위 경우에는 A부터 양도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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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신규) 취득당시 A,B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다면,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A주택(종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 A,B모두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1년이내 A양도 및 B주택 전입) 이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신다면, 신규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불가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신규주택 먼저 양도시 종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신규주택 양도시점부터 재기산되어, 2년요건을 다시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보유기간 리셋)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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