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25 저도 궁금해요!
04-19
주식거래내역도 검토대상인가요
상속세신고 준비에 있어서 보통 10년치 은행거래내역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소액의 잔고가 있는 주식계좌가 몇개 있어 잔고증명서는 받으려 하는데 10년치 주식거래내역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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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속당시 계좌잔액도 중요하지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의 계좌거래내역도 중요합니다.
증권계좌의 경우 계좌거래내역 전부를 정리하기엔 양이 너무 방대하니, 일반적으로 증권계좌 거래 중 매수매도거래가 상장주식으로 장내에서 매매가 이뤄졌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식입고,주식출고,입금,출금 정도의 거래내역만 선별하시어 검토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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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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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 신고 문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양도세로 납부하도록 선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거래내역은 각 증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세금계산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제출내역을 토대로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고지하는게 아니라, 실제 전용계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외 다른 주식 거래하는지에 대한 확인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주식 양도를 하셨으면, 상반기 양도분의 경우 8월말 / 하반기 양도분의 경우 2월말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고, 관련 매매자료(거래내역)와 특례신청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셔야하는것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을 지나서 직접해야 하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행신고 기간이 이미 지나셨다면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거래 및 취득거래 내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 및 일부 증여로 회사가 매입 가능할까요
1. 법인은 주주들의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도 되고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법인의 무상수증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주주의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주식을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증여대상은 비상장주식이므로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처럼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1주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거래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 3억]보다 클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클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은 시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이익을 인식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미국 비상장 스타트업 스톡옵션(ISO) 행사 후 매각 — 개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절세 문의
네 가지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는 3년 되었네요' 라는 문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상장주식도 별도의 준용 경로로 이 규정을 적용받고, 상장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5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자체에서 빠집니다.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전 국내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귀국하신 날부터 새로 세며, 이 부분은 근거가 되는 국세청 해석과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별 답변입니다.
- ① 신고 절차: 미국 비상장주식은 해외 상장주식과 같은 항목입니다. 발행법인이 외국법인이면 상장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는 조문상 제외되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 ② 취득가액: 409A로 취득가를 잡는 접근은 조문 구조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에는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국외자산에는 그 조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의 열쇠는 409A 문서가 아니라 2020년 행사 당시 어느 나라의 세무상 거주자셨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습니다. 그해 미국에서 AMT를 납부하셨는지요. ISO는 행사 시점에 미국 대체최저한세 대상이 되므로, 납부 여부가 당시 거주 상태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접근 방향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 ③ 손익통산: 조문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같은 그룹이라 통산됩니다. 다만 위 5년 요건에서 과세대상 밖으로 판정되면 손실 쪽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통산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실익이 갈리므로 손실 실현 시점은 판정 뒤에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④ 환율: 매도일 환율 하나로 양쪽을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다른 날짜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참고로 달러로는 손해를 보셨더라도 원화로는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질의에 없어 함께 여쭙습니다.
1. 이번 매각이 어떤 형태입니까. 회사 공개매수인지, 세컨더리 매수자인지, 회사가 직접 되사는 형태인지요. 마지막 경우라면 소득의 종류 자체가 달라져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년, 국내 거주는 3년이십니다. 첫 해가 대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하신 주식의 보관 계좌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 다만 같은 해석에 단서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청하신 경험에 대해서는, 미국 비상장주식·스톡옵션 양도세 신고와 409A·베스팅·행사기록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건은 신고 실무보다 납세의무 판정이 먼저이고, 장기 해외체류 후 귀국하신 분의 거주자 판정은 조문보다 사실관계 구성이 결론을 가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들의 용도가 취득가액 입증이 아니라 2020년 당시의 거주 상태를 확인하는 쪽일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사전 질문지 발송 → 통화 또는 화상 상담 45~60분 → 상담 요약 메모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담료 33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전액 자문료에서 차감합니다.
부여계약서와 브로커 거래내역, 매각 관련 문서를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 상속세 대비하여 통장의 대체출금 기록을 확인, 소명하는 방법
1. 상속세 조사 대상시 먼저 과세관청에서는 2년 내 입출금내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 되므로 아시다시피 출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통장기록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 연도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것 입니다)
2. 통장의 대체 기록에 대해서는 아버님께서 보유하시는 이체내역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체거래의 경우 실제 출금이 되지 않은 거래이므로 이체된 다른 계좌가 있을 것 입니다.
3. 인터넷 또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거래내역을 출력 요청하시면 적요 란 등에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를 통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4. 내역이 복잡하고 논리를 만들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에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로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일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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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개념, 작성방법, 세법상 작성시 유의사항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란?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매수인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즉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각 명의별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적게 됩니다.이 문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아무래도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증여받는 편법증여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사실 해당 서류는 실거래신고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이지만,증여 등 비정상적인 검토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로 해당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모든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투기 / 조정 / 비규제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상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6억원초과 ② 조정대상지역9억원초과 ③ 비규제지역14억원초과계획서는 부동산을 계약 한 후 실거래 신고 전까지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가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서를 쓴 후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하기 전까지 매수자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투기과열지구 60일 이내)요즘은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사이트에서 저는 직접했는데요.이게 불편하시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매수인별로 1장씩, 총 2장을 작성하면 됩니다.작성시 유의사항자금 조달계획에 크게자기자금과차입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 상속 부분이기에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애초에 증여, 상속은 체크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시더라고요.아마 부동산 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보통 자기자금에서는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 채권 매각대금 / ⑥ 부동산 처분대금을 체크하시고,차입금 등에서는1) 자가 거주시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A)주담대 + (B)신용대출 + (C)타부동산담보대출 등2) 갭투자 (임대시)⑨ 임대보증금으로 채워넣어주시면 됩니다.그렇게자기자금 + 차입금등 합계액이 (13번) 합계 = 공급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14번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총 거래금을 계좌이체 하면 되니 두군데에 동일한 금액 적어주시면 되세요.18번 입주계획에서본인 외 가족입주에 해당되시는 부분도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이 본인과 함께 살지 않고 무상으로 주택을 살게 해주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나본인 외 가족입주를 하는 경우증여세를 미리 신고하거나 리스크를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니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각 항목별 세부내용이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세요! 빨간색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자기자금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예금액예금(적금)등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채권)매도액주식,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 상속 등가족 등 증여, 상속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배우자 및 가족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포함)현금 등 기타보유 중인 현금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이던 현금펀드 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이에 준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타 부동산 매도액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금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종전부동산 권리가액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이에 준하는 자금부동산 등의 매각 (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차입금 등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대출액주택담보대출금회 취득 주택의 주담대 실행(승계) 자금신용대출위의 주담대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그밖의 대출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 대출액중 주담대를 기재한 경우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외주택을 보유여부에 체크, 보유중인 주택의 수도 기재임대보증금현 임차인 전세(보증)금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신규 임대차 계약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 자금회사지원금 사채법인/개인사업자 등제3자에게 대여하는자금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 회사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밖의 차입금제3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가족/친익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이트) 작성 방법일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를 클릭해주세요.신고내역 상세조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한 부동산 내역과빨간색 버튼들이 주루룩 뜹니다.여기서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를 클릭하세요.저희는 공동명의 지분 50% 여서, 각각 1/2씩 해당 금액을 채워넣는 작업을 했습니다.제출구분에는 직접제출을 클릭하시고, 자기자금 + 차입금 = 합계,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맞는 금액을 넣어주세요.아래 인터넷 창은 위의 용지로 된 서류와 동일합니다.모든 것을 작성하고 제출을 누르면 맨 처음 있던 화면에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받는데요.증여나 차용이 있는 경우,부부 공동명의로 하는데 보유 금액이 안맞는 경우소득 신고를 안 한 현금이 있는 경우 등다양한 경우에 있어,이 자금조달계획서가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실제로 국세청 조사까지 연결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금액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부분과 상황인지를안내드리는데요.오늘은 자금조달계획시주의하셔야 할 사항과,실제 조사 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무엇인가요?자금조달계획서란,부동산 매수 시 거래 대금을 마련한 출처와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서류 입니다.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은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비규제지역은 거래 가액이6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1회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에 대해부동산 거래 신고를 진행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이며,중요한 부분은'자금 조달 계획'에 있습니다.첨부파일[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파일 다운로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나의 자금 성격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증빙서류 제출 여부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제출하셔야 하며비규제지역이더라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금의 경우,잔고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대출의 경우,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부동산 처분 대금은,기존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증여 및 차용은,증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증여세 신고서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부동산원에 그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구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 하는 내용은저가거래나 고가거래 등부동산 계약의 실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국세청으로 해당 서류가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국세청에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각각의 항목에서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볼까요?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 대비 자기자금이 과다한 경우특수관계인 간 차용을 한 경우자기자금이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기존 소득이 매우 크거나,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거나,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한 대금을 통해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것은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사업자이면서 소득 신고는 많지 않았는데자기자금을 갑자기 과다하게 작성하여 쓴다던지직장인이면서 원천신고된 소득 대비자기자금액이 많다면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신고 안한 증여 등이 있었거나,사업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거나, 등의 이슈죠.사실상실제 자기 자금이 맞고, 그 자금에 대해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소득이 있었으면 소득세부동산, 주식을 팔았으면 양도세 (국내주식 제외)를 낸 기록이 있으면그리고 그 기록 상 실질적 문제가 없으면자금조달계획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용 도 마찬가지입니다.실질적인 차용이라면차용증 잘 작성하셔서 채무를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문제는 형식은 차용이지만 실질은 증여의 경우세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과세관청의 눈에 띄어 불필요한 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자금조달계획 상담으로바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어떤 금액을 어떤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좋은지부부 공동명의 일 때 금액을 어떻게 안분하는 것이 좋은지차용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때 차용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같이 작성하면서,세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가족 간 증여 및 차용,사업자의 매출 및 소득 신고,주식 및 예금, 예탁금, 현금의 차이,부부 공동명의 등에 따른 세제 차이,등을 짚고 넘어가서적정 금액을 적정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더 나아가 취득세, 보유세, 추후 양도세까지종합 상담이 가능하니취득 관련 상담은 적극 추천 드립니다.이런 부분은다양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경험으로도와드릴 수 있으니,언제든 연락주세요 : )

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 필요자료 안내
상속세와 관련된 사전 플래닝, 신고, 세무조사에 걸친 모든 문제해결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상속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많이 엮인 세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기도 전에 상속인들간에 제대로 협의가 안되어 여러 난관에 부딫히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상속전문 세무사는 상속세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보통 업무의 몇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상속세는 신고기한도 길뿐만 아니라(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시기도 신고를 한 뒤에 한참 후에 연락이 옵니다.보통 신고기한 후 9개월쯤에 연락이 옵니다.신고를 완료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때쯤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받기 때문에,자료의 검토부터 추후에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잘 정리해놔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는 반드시 상속세 상담부터, 세무조사까지많은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글을 읽어보시고 상속전문 세무사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상속세 준비서류1) 기본 서류준비서류대상자비고□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사망진단서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상속인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상속인 전원□ 협의분할계약서상속인2) 상속재산상속되는재산 종류설명< 전달자료 >□예금또는 부채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또는 부채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예금잔액증명서 상속개시일이전 10년치 예금거래내역서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부채잔액증명서순서①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어느 은행에 얼만큼 있는지 확인 가능.② 해당은행을 방문 후 예금 잔액증명서와 예금원장 내역 요청 (엑셀파일로 받을 수 있으면 엑셀파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보험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보험금 지급내역서 /해약환급금 계산서 보험료 납입증명 (배우자, 자녀등이 납부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요청)□자동차피상속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wetax.co.kr 에서 확인)□부동산 / 동산피상속인명의의 부동산 (토지, 건물 등) 물건지 주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이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동산 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금양임야및 묘토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금양임야 및 묘토 주소 취득계약서□퇴직금사망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지급 회사에서 수령)□신탁금사망으로 수령하는 신탁금 신탁잔액증명서□차량피상속인 명의 차량차량등록증□물권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채권문서□무체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의 재산권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상장 /비상장 주식피상속인 소유의 주식 회사명 상속되는 주식 수 상속개시일 시점의 주식 평가액 최근 3년간의 법인 세무조정결산책자3) 그 외 기타 서류종류설명< 전달자료 >□공과금‘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공과금 부과고지서 납부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납부내역증명 (hometax.go.kr 에서 출력) 지방세납부확인서(wetax.go.kr 에서 출력)□장례 관련 비용피상속인의 장례 및 봉안시설에 사용한 비용 세부내역서 납부영수증 / 거래명세서 그 외 관련서류□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한 내용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내용 증여세 신고서 증여세결정정보조회(hometax.go.kr 에서 출력)□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내용 처분내용□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서 미지급된 금액 미지급내역□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대금 미지급액 카드대금청구내역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식 · 채권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까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고 매각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따라서 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주식 또는 채권의 매각대금의 증빙은증권계좌 개설확인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해당 자금이 이미 예금액으로 이체되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주식 등 투자로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생한 수익 자체에는 대부분 문제가없습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처가'명확하지 않은 투자 원금'입니다.물론 부동산원 소명 등을 통해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확인되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초 투자 원금에 대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면 국세청 등 기관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식 등 처분대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최초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었는 지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등 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생각하셔야 합니다.주식을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있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자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세후금액을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혹시나 수익이 커 양도소득세도 큰 상황이거나, 자금이 빠듯하고 시기상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동산 구입 시점이 겹치는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 중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보통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주택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한 경우배우자 1인의 명의로 생활비를 쓰거나, 주식 투자 등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합치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식처분대금을 활용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남편이 아내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3년 간 1억 원을 아내에게 이체하였고, 금번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아내 명의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금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다시 이체받아 사용한다면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혼 관계라면 10년 누계액 합산 6억 원까지는 각각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혼관계에서부터 투자를 1인 명의로 진행하였다거나, 금액이 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대해 검토 후 차용관계 구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내역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지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후적 조치는 확실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는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애초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 투자활동은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게임 아이템 세무 안내 (자연 세무회계
법인세[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법인 주식 투자 세무 총 정리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4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세무상식과 절세방법, 그리고 설립 절차·업종코드·회계처리·기장 실무·기장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개인 대신 법인으로 투자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 때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식을 법인 계좌로 거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이 늘어난 만큼' 과세하는 구조라서, 법인이 얻은 주식 매매차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각 구간 1%p씩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더하면 실효 부담은 11%~27.5% 수준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그럼에도 법인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① 사무실 임차료·인건비·수수료·이자 등 투자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② 손실이 나면 이월결손금으로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법인세법 제13조), ③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일부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인 돈은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니므로 급여나 배당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법인 설립부터 첫 매매까지, 절차와 준비물- ① 정관 목적사업 정비 :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유가증권 투자 및 매매업', '기타 금융업' 등 투자 목적을 넣어두셔야 이후 사업자등록과 증권계좌 개설이 매끄럽습니다. 기존 법인이라면 목적사업 변경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② 자본금 납입·설립등기 : 투자 원금은 자본금이나 주주(대표) 차입금으로 마련합니다. 주주 차입금으로 조달할 때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국세청은 법인이 불입자본금과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주식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업 / 기타금융업(업종코드 6599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2팀-872, 2004.04.23.,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다만 일부 세무서에서는 해당 코드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허가 여부를 묻는 보정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어, 신청 전 관할 세무서와 업종코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외부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 투자 구조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④ 법인 증권계좌 개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정관 사본, 주주명부(실제소유자 확인용), 대표자 신분증이 일반적인 준비물이며,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증권사마다 요구서류와 발급기한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⑤ 유가증권 평가방법 신고 : 주식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골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참고로 주식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주식투자만 하는 법인이라면 사무실 임차료 등에 붙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주식을 살 때 – 취득 시 회계처리- 중소 투자법인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의 상장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장기 보유 목적의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세법은 단기매매 목적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매수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 그 해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와 세법이 일치하므로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제5호의2)- 반면 매도가능증권처럼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처음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니 기장 세무사와 분류 기준을 먼저 맞춰 두세요.· · ·주식을 들고 있을 때 – 보유 시 평가와 배당- 결산일에 주가가 올랐다고 장부에 평가이익을 잡더라도, 세법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고, 실제로 팔았을 때 반대로 추인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8.04.04.)- 예외적으로 상장법인의 부도·회생계획인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배당금은 개인과 달리 법인이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투자신탁 분배금 등 일부 제외). 대신 법인세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익금불산입률은 피투자법인 지분율에 따라 20% 미만 30%, 20% 이상~50% 미만 80%, 50% 이상 100%입니다. 단,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적용이 배제되고,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에 대응하는 부분만큼 익금불산입액이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 투자는 대부분 지분율 20% 미만에 해당하므로, 배당금의 30%가 과세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주식을 팔 때 – 양도 시 처분손익과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면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처분손익이 그 해 익금 또는 손금이 됩니다. 이때 직전 결산에서 평가손익으로 잡아둔 유보가 있다면 처분 시점에 반대로 추인해야 세무상 이익이 정확히 맞춰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합계 0.20%), 코스닥 0.20%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인이 부담한 증권거래세와 매도 수수료는 처분손익 계산 시 차감되어 결국 손금으로 반영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한 해 동안 손실이 더 컸다면 결손금은 이후 1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일반법인은 80%까지 공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아래 예시는 1,000주를 1만원에 사서 기말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다음 해 1만2,500원에 판 경우의 전체 흐름입니다. 장부상 처분이익은 473,100원이지만, 전년도 평가이익 유보 200만원을 추인하면 세무상 처분이익은 2,473,100원이 됩니다.· · ·세무사가 법인 주식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다 입력할까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하는 법인의 모든 체결 건을 한 줄씩 장부에 옮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무에서는 증권사 자료를 받아 종목별·월별로 집계해 분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STEP 1 증권사 자료 수령 : HTS·MTS에서 월별 거래내역, 종목별 실현손익, 기말 잔고, 배당·이자 입금내역을 엑셀로 받습니다.- STEP 2 종목별 원가 재계산 : 증권사 화면의 매입단가와 손익은 증권사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라,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매도원가를 다시 검증합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적용되므로 증권사 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STEP 3 월 단위 집계 분개 : 매수총액·매도총액·처분손익·수수료·거래세·배당을 월별로 묶어 분개합니다. 다만 종목별 원장은 엑셀 등으로 별도 보관해 두어야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TEP 4 결산 평가·세무조정 : 기말 평가손익의 유보 관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해외주식이 있다면 외화환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검토합니다.- STEP 5 법인세 신고 :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등을 갖춰 신고합니다.· · ·법인 주식투자 기장료, 얼마가 적정할까요?- 세무사 기장료에는 정해진 공식 요금이 없습니다. 같은 투자법인이라도 거래 건수, 보유 종목 수, 해외주식·파생상품 여부, 자료 정리 상태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 범위로 말씀드리면, 국내주식 위주로 매매가 많지 않은 법인은 월 10~20만원 선, 다종목을 자주 매매하는 법인은 월 20~40만원 선,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함께 하는 법인은 월 30만원 이상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고, 결산·세무조정료는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장료만 비교하기보다는 ① 평가방법 신고와 유보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② 증권사 자료와 장부 잔고를 매월 맞춰보는지, ③ 인출(급여·배당) 설계까지 함께 봐주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절세 포인트- 1. 법인 계좌만 사용하세요. 대표님 개인 계좌로 법인 자금을 굴리거나 법인 계좌로 개인 투자를 섞으면 손익 귀속이 부인되고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을 만들지 마세요. 투자 수익을 대표님이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함께 상여 처분 위험이 생깁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3. 소규모 법인 요건을 점검하세요.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10%가 아닌 20%(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가 적용됩니다. 매출 구성 판정이 까다로우니 설립 단계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4. 배당기준일 3개월 룰을 기억하세요. 배당을 노린 단기 매수분은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합니다.- 5. 인출 구조를 미리 설계하세요. 대표·가족 급여(실제 근무 전제)와 주주 배당의 비중을 조절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합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비용 증빙을 챙기세요. 투자와 관련된 임차료, 정보이용료, 교육비 등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실무 한마디- 법인 주식투자는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비용·손실 활용과 자금 인출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개인 투자와 차이가 납니다. 설립 전 시뮬레이션, 첫해 평가방법 신고, 매월 증권사 잔고 대사만 꾸준히 해도 대부분의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법인세법 제13조 (이월결손금 공제)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제42조 / 시행령 제73조·제75조·제78조 (자산의 평가, 유가증권 평가방법)법인세법 제52조 /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율,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법인세법 제60조의2 /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규모 법인 요건)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농특세)서면2팀-872, 2004.04.23. (주식투자 법인의 업종 – 기타금융업 659900)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8.04.04.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