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부동산 교환매매 관련 취득세, 양도세 문의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위해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1. 교환 매매 시 취득세 계산을 위한 기준 가액을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월 전 실거래가로 계약서 작성 예정이며. 두 아파트 간의 차액은 1,000만원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2. 취득 이후 양도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취득세 냈던 기준가액+취득세로 계산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