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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상속세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부동산 자산 20억, 배우자 없고, 자녀 2명 입니다.
자녀에게 각 10억씩 상속한다고 하면
상속세 계산할때, 상속세율은 상속인 각자 적용되나요?
(각 10억, 상속공제 각 5억, 세율 20%, 1인당 상속세 약 9천만원)
아니면 상속세는 전체에 적용되고, 상속인 2명이 50% 씩 납부하나요?
(20억, 상속공제 5억, 세율 40%, 총상속세 약 4.7억원, 1인당 상속세 약 2.4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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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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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구합니다. 구해진 상속세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별로 각각 적용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5억을 공제합니다. 대략적인 최소한의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억
- 상속일괄공제 5억
- 장례비공제 500만원
= 과세표준 1,495,000,000원
x 상속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상속세 438,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13,140,000원
= 최종 납부할 상속세 424,860,000원
위의 상속세 424,860,000원은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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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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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때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때 결정된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즉 상속등기시점의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자유이고,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사선택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차익이 커도 상관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리시는것이 일반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1. 상속 지분과 관계 없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와 상속재산을 나누셔도 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일과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5.42억(아파트 7.5억+차량2백만원+보험료 2,500만원+주식 3,500만원-채무 2.7억)입니다. 따라서 10억 이내이므로 상속지분이 어떤 형태로 되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2. 협의만 잘 되었다면 협의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시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등,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차용 및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8,200만원과 2.17억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체 받아서 증여세 신고시에는 8,200만원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가액이 8,2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3,104,000원입니다.
나머지 2.17억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10년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추후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배우자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이상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2. 현재 1세대 1주택자이시라면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세 계산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중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상속당시 받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다면 최대한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높게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 신고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이상)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0억원 이상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10억을 초과할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 배우자의 상속지분, 기타 상속공제 등에 따라 상속세가 달리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며,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를 고려하신다면 모두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보다는 한채는 자녀분이 공동으로 받든지, 단독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 또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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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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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안 : 개정된 상속세 계산 방법(자녀공제 5천만원->5억, 상속세율 변동)
상속세 개정안 : 개정된 상속세 계산 방법(자녀공제 5천만원->5억, 상속세율 변동)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에서 개정된 상속세 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25.01.0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24.12.31까지 발생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공제해당 내용은 상속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증여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증여의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도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단, 상속공제 구조부터 살펴보아야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상속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1. 일괄공제 5억 (5억 고정, 자녀수와 무관)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2.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현재는 1인당 5천만원,5억 개정 예정)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개정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1번으로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현재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상인 가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일괄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공제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1과 2의 공제금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개정 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천만원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8.5억만약, 개정안처럼 실제 개정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2.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자녀가 3명일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개정 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억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22억이처럼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3자녀가 있다면 최소 22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2자녀일 경우 17억, 배우자와 1자녀일 경우 최소 12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개정전까지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까지가 상속세가 없었는데, 개정이 될 경우에는 자녀공제를 적용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상속세율위 사진은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10%~최대 50% 적용되던 세율이 10%~40%로 하향되었고, 과세표준 구간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상속세율은 총 상속재산에서 위에 설명드린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재산 - 상속공제) x 상속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상속공제가 22억일 경우 과세표준은 8억입니다. 이는 개정된 상속세율에 의하면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 8억에 대해서 전부 30%가 적용되어 2.4억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별 세율이 적용되어 2억까지는 10%(2천만원), 2억~5억까지는 20%(6천만원), 나머지 3억에 대해서 30%(9천만원)가 적용되어 총1.7억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상속세가 개정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며 기존대로라면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케이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여 상속대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무상임대차,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은?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특히 시가 13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부모 명의로 보유하면서 자녀가 거주하시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가족 간 무상임대차의 세무상 판단 기준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고가주택 무상사용 시 증여세 판단가족 (부모님, 형제,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경우그 집의 시가가 13억원을 초과하면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이때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가족(부모님, 자녀, 형제)입니다.즉, 부모님이나 형제가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아래에서 설명할 계산 구조의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증여세 계산 구조 (5년 단위 과세)무상사용 이익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에 따라 5년치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즉, 한 번에 5년 단위로 계산하며, 5년이 지나도 계속 무상거주가 이어지면다음 5년 단위로 다시 계산해 과세가 반복됩니다.무상사용이익이 5년 누적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며,그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은 약 13.18억 원입니다.ex) 13.18억 * 2%(임대요율) * 3.7908(5년 현재가치율) = 99,925,488 원(1억 원 초과 시 과세)따라서 시가 13억 원 이하의 주택의 무상임대차계약은 증여세 리스크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시세 13억 초과되는 고가주택 전세 계약가족 간 무상임대는 흔하지만, 13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임대료 지급, 전세보증금 설정은 필수적입니다.이 경우 적용되는 저가임대차의 증여세 계산 기준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 따라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시세 차이를 인정합니다.즉,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12억 원이라면 12억의 30%와 3억 원 중 낮은 금액인 3억 원을 낮출 수 있으며,이를 초과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가족 간 월세 계약 시 적정 임대료 기준가족 간(형제자매 포함)월세 계약은 무상임대보다 유상임대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다만, 임대료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면 세법상 저가임대차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세법상 월세에 대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 두 기준이 과세여부 판단의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무상사용이익 2% 규정)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2%의 사용이익을 월세 적정가 산정의 기초로 증여가액으로 평가합니다.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30% 또는 3억 원 규정) >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따른 이익은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따라서 시세 20억 원의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당해 재산가액의 2%는 1년 간 4천만원의 월세이고, 이의 30%에 해당하는 1년 간 2천 8백만원의 월세 정도로 설정한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가족 간 부동산 사용은 '증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이를 '경제적 이익의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특히 13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단순한 무상임대라도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설정, 금전대차 증빙 관리는 필수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 요소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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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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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단순승인 , 한정승인, 상속포기 설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문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차이와 실무에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각각의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채무)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민법 제1005조)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먼저 기억할 것, 기한은 '3개월'입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서 후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다시 시작됩니다.-재산·채무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만히 있으면 빚까지 모두 떠안는 선택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①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습니다.-②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③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아래에서 하나씩 개념,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 ·① 단순승인,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예: 고인 예금을 인출해 사용, 부동산 명의이전, 차량 매도 등)·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장점· 별도 절차나 비용이 없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면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단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합니다.· 무심코 고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거나 재산을 팔면 의도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또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는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에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 ·② 한정승인,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8조)-예를 들어 재산이 1억원, 빚이 3억원이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1억원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내 돈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029조)-장점·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내 고유재산은 보호됩니다.· 빚을 다 갚고 재산이 남으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가집니다.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 특히 유리합니다.·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단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수리 후에도 채권자 공고 → 채권 신고 접수 → 배당 변제 같은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032조~제1034조)· 청산 절차를 잘못 진행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손해 본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재산목록에 고의로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 효과를 잃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세금 문제가 남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법원은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 ·③ 상속포기, 개념·장점·단점-개념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42조)-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3조)-장점· 재산도 빚도 받지 않으므로 이후 청산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 수리만 되면 절차가 사실상 끝납니다.·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단점·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에게 순서대로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연달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숨은 재산이 발견되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기는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래 '세금'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무에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하는 이유-1. 빚이 다음 순위로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 ②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1순위인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에게,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에게까지 차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순위 친척이 따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반면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므로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2.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이 일반적입니다-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녀까지 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대법원은 2023년 견해를 바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0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하는 방식으로 손자녀나 후순위까지 빚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빚과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보험' 역할을 합니다-고인의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 체납 세금처럼 조회에 잘 나오지 않는 빚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몰랐던 재산이나 환급금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빚이 많으면 재산 한도까지만,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이 가져가는 구조라 불확실성이 클 때 유리합니다.-4.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있는데 담보 빚이 더 큰 경우 : 한정승인 후 경매되면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에게 부과될 위험이 있어(대법원 2010두13630), 후순위까지 모두 포기하는 방식이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검토합니다.· 빚이 명백히 훨씬 많고, 후순위 상속인이 적어 함께 포기하기 쉬운 경우· 청산 절차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경우· · ·신청 방법 ① 상속포기-어디에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언제까지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제1항)-누가 : 상속인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하고, 공동상속인은 한꺼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준비서류 (법원·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 날인· 인지대·송달료 납부-방법 : 법원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이후 :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심판문'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독촉하면 이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포기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후순위 상속인도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② 한정승인-어디에·언제까지·누가 : 상속포기와 같습니다.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준비서류 : 상속포기 서류에 더해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등)과 소극재산(대출, 카드대금, 보증, 세금 등)을 빠짐없이 적고, 조회 자료를 증빙으로 붙입니다.-재산·채무 조회 방법 :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건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수리 후 청산 절차 (이 부분이 한정승인의 핵심입니다)① 수리일(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민법 제1032조)②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3조)③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담보권자 등) → 신고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 변제합니다. (민법 제1034조)④ 부동산 등을 현금화해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합니다. (민법 제1037조)-이 절차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민법 제1038조), 수리 후 청산 단계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1.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고인에게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2.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체납은 따라옵니다-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다만 2015년부터는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그 보험금 한도에서 승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3.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 상속과 똑같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빚이 많아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과세할 금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4. 한정승인 후 부동산 경매 시 양도소득세에 주의하세요-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시세차익이 생기면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이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갚을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최근 하급심과 실무에서 인정하는 흐름이 있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부동산 시세가 취득가보다 크게 오른 상태라면 한정승인 전에 양도소득세까지 미리 계산해 보고, 상속포기나 상속재산파산 등 다른 방법과 비교하셔야 합니다.-5.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생각해야 합니다-한정승인도 상속이므로 부동산을 경매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됩니다.2. 결정 전에는 고인 계좌 인출, 차량 처분,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먼저 조회하세요.4. 빚이 많을 때는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을 우선 검토하세요.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5.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즉시 알려주세요.6. 한정승인은 수리 후 5일 이내 채권자 공고부터 시작되는 청산 절차가 진짜 시작입니다.7.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시 양도소득세, 사전증여·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세까지 함께 계산하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례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 (승인·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 특례)민법 제1025조, 제1026조 (단순승인의 효과,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8조~제1038조 (한정승인의 효과,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재산목록, 채권자 공고, 배당변제, 경매, 부당변제 책임)민법 제1041조~제1043조 (상속포기의 방식, 효과,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상속세 납부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전증여재산 합산)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대법원 2023.0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한정승인 상속인의 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