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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장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기 위한 경우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80세로 치매 초기입니다
장모님 혼자 월세 집을 임대 하여 생활 하시는데 여려 가지로 위험하고 해서 모시고자 하는데 지금 저의 집이 좁습니다,
방 두개에 현재 3인 가족인데 , 방도 부족하고
조금 넓은 아파트를 시골에 구매하여 모시고자 하는데 장모님 돌아가신후 1채를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모시다가 돌아 가셨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등록 합가를 기준으로 어느 한채를 10년 이내에 매각 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집은 실거주 3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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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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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만약, 장모님을 모시기 위한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하실 경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본인의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장모님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이후, 추후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모님 집을 상속받는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세대를 합가하기 이전부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 것입니다. 동거봉양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본인 주택은 별도의 양도기한이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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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부모님 1주택 / 자녀 1주택인 경우 독립을 위한 추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 관련 문의
지방세법 2항에 별도의 세대로 보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2021.12.31 신설)
60일 안에 세대분리 계획이 있으시면 취득세 납부시점에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장모님과 주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세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재하신대로 거래를 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장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도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장모님에게 정상적으로 양도를 하려며 시가 상당액의 현금을 실제로 수령하면서 양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전에 양도하거나 또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비과세 대상일 경우, 시가대비 70%의 금액만 받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고, 장모님의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일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도 결국 비과세가 적용받기 때문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2. 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이라면 아래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저가취득자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적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60세 이상이시라면 세대 합가일 기준으로 10년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상속∙증여세
동거봉양에 따른 주택수 계산
1. 장모님의 합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증여세 :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합산한 주택이 2주택이므로, 합가할 경우 총 3주택에 해당하여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가하고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그 이후, 나머지 2개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보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2. 재산세는 알고 계신 것처럼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65세 미만까지는 주택수가 합산이 됩니다.
3. 참고로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만 60세 이상이고,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질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판단시 세대합가의 경우 세대합가일부터 5년이내 피상속인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것으로 11년전 세대를 합친 상황이시라면 아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선 보유주택 매도 후 1주택으로 10년간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적용되는것입니다.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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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임대주택 말소시까지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임대주택 말소시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등록일자 : 2022.03.30.생산일자 : 2022.03.28.요 지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거주주택 - 2017.08.**. □□시 △△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20.02.**. 주택 완공으로 전입하여 현재 거주 중 - 2022.02.**. 이후 양도 예정○ 장기임대주택 - 2018.09.**.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시 ◎◎구 소재 B다세대주택 취득 및 임대개시 * 2018.08.**.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 8년) - 2021.07.**. 임차인 이사(퇴거) *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021.10월말까지 이주 중2. 질의내용○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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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임대주택 말소시까지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임대주택 말소시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등록일자 : 2022.03.30.생산일자 : 2022.03.28.요 지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거주주택- 2017.08.**. □□시 △△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취득- 2020.02.**. 주택 완공으로 전입하여 현재 거주 중- 2022.02.**. 이후 양도 예정○ 장기임대주택- 2018.09.**.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시 ◎◎구 소재 B다세대주택 취득 및 임대개시* 2018.08.**.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 8년)- 2021.07.**. 임차인 이사(퇴거)*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021.10월말까지 이주 중2. 질의내용○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집, 양도세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한 사람의 집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뒤, 각자 사는 집을 팔 때가 되면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나도 2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분만큼 모두 집이 한 채씩 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은 집은 한 사람의 집으로만 봅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규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곱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집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의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까 소수지분을 가진 형제가 자기가 사는 집을 팔 때는 상속받은 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따집니다. 지분이 10퍼센트든 30퍼센트든 가장 크지만 않으면 동일합니다. ■ 둘째,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아무도 안 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자녀 둘이 반씩 상속받는 것처럼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이면, 먼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면 최연장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 셋째, 지분이 가장 큰 사람에게도 특례가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최대지분자에게는 상속주택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따집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이 개시될 때 이미 갖고 있던 집만 말합니다.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산 집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누가 최대지분자가 되느냐는, 앞으로 집을 옮길 계획이 있는 사람인지와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다면 이 특례들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부모님과 한 세대였다면, 제2항 단서가 상속주택의 범위를 좁힙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이 단서는 제3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상속받은 자녀라면 소수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셨다면 특례는 한 채에만 적용됩니다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두 채 이상을 갖고 있었다면,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중 한 채뿐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오래 소유한 집, 그다음은 가장 오래 거주한 집, 그다음은 돌아가실 때 거주하던 집, 그다음은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순서로 정합니다. 순위에서 밀린 집의 지분은 소수지분이어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채를 공동상속받아 2/7 지분을 가진 상속인에 대해, 순위에서 밀린 쪽 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세대 2주택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집이 상속 뒤에 멸실되었어도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2023구단53006, 2023년 12월 22일 선고입니다.■ 여섯째, 협의분할 등기를 미뤄 두면 법정상속분으로 판단합니다상속인끼리 누가 몇 퍼센트를 가질지 정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면,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이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최대지분자가 됩니다. 나중에 협의분할로 등기해서 지분이 바뀌고 그 때문에 비과세가 깨지면, 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부족한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형제 중 누군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지분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곱째,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다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세처럼 최대지분자 한 사람에게 몰아 주지 않습니다. 대신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와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입니다. 이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산 지분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양도세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한 사람의 집이고, 나머지 형제는 자기 집을 팔 때 그 지분이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거주자, 그다음은 최연장자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세대였거나, 부모님 집이 여러 채였거나, 협의분할을 미뤄 두었다면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종합부동산세는 따로 계산하고, 매년 9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첫째, 상속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는지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둘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주택을 몇 채 갖고 계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 채였다면 어느 집이 공동상속주택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셋째, 형제 중 가까운 시일 안에 집을 팔거나 옮길 사람이 있다면, 등기 전에 누가 최대지분자가 될지를 함께 정하십시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서비스
1세대 2주택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채의 주택 (A) 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 (B)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를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조정지역내의 경우 2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A) 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를 취득한 경우신규주택(B)를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이내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기한 연장)상속을 받아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주택(A)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A)를 팔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B)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동거합가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가능)결혼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한 울타리 안에 2채의 집이 있을 경우한 울타리 안에 집이 2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계좌이체 현금 증여) 반환하여 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세법을 만드는기획재정부세금을 걷는국세청세금분쟁을 해결하는조세심판원3곳을 모두 거친 27년 경력삼박자 세무학박사박재혁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증여 사례A씨는아버님으로 부터 현금 8억원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았습니다.그리고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알고보니4억원은 A씨가,나머지 4억원은 A씨의 배우자가 증여받으면증여세율이 낮아지고(30->20%), 증여공제(A씨 5천만원-> 배우자 1천만원 추가)을 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절세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절세금액 계산 >이에 따라A씨는 이미 한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세무서에 삭제요청하였습니다.A씨는8억원을 아버님께 다시 계좌이체로 반환하고증여를 취소한 다음 4억원씩 나누어 다시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증여 반환 가능?정답은 X 입니다.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다만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계좌이체로 증여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그 취지는현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입니다.계좌이체로 반환하면또 증여세?만일A씨가 증여를 취소할 목적으로 8억원을 아버님께 다시 계좌송금하면 어떻게 될까요?정답은아버님이 다시 8억원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아버님이 증여세를 한번 더 내셔야 합니다.무섭습니다.삼박자 세금박사의 생각으로는 당사자간에 증여를 취소할 의사가 명백하고, 증여취소계약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취소가 가능하도록 세법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부동산만 증여취소가 가능하고 금전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증여계약을 제한하고 세법을 알지 못하는 납세로자로 하여금 과도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불합리 법이라 생각합니다.어찌되었든현행 세법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두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구제 방법은 없을까?그렇다면A씨는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까요?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버님이 A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어떨까요?즉아버님이 빌려주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바꾸는 것입니다.다만현실적으로 가족간에 금전대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그러나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다만A씨가 8억원에 대해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한 다음 삭제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해당 이력이 남고, 정황상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가족간의 금전대여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withsemu2/223076502837'부모님께 지원받은 돈', 증여세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부모님 지원과 증여세 사람이 살다보면 목돈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대학교 입학, 유학, 결혼, 주택마련 ...blog.naver.com맺음말오늘은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를 반환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가족간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삼박자 세금박사는 항상 좋은 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세금 고민!삼박자 세금박사가 함께 합니다.박재혁 세무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18191734(뉴스 리포트 9월호)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소개안녕하세요? 세법을 만드는 기획재정부 세금을 걷는 국세청 세금분쟁을 해결하는 조세심판원 3곳을 모두 거...blog.naver.com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67208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고객 맞춤 종합 세무서비스 표방[스포츠서울 | 신재유기자] 정부가 국가 안정적 발전 보장의 토대이자 소득 재분배라는 경제 정의 실현의 수단인 세금을 확보하고자 매년 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세무사들의 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납세자 권익 보호를 표방하며 고객 맞춤 종합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드 세www.sportsseoul.com

